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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경기약사학술대회서 'SPi 바이러스제로' 공기제균기 선보여

㈜글로벌웰니스그룹(대표 오성원)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20회 경기약사학술대회'에서 신개념 공기제균기 'SPi 바이러스제로(SPi Virus Zero)'를 선보여 참가한 약사 및 보건의료 관계자들의 관심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선보인 SPi 바이러스제로는 공기 중 부유하는 생물학적 오염물과 초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약국 내 교차감염 위험을 낮추는 데 기여한다. 특히 조제실에서 발생하는 약물로 인한 유기화합물로부터 약사와 약국 종사자의 호흡기 건강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SPi 바이러스제로'의 핵심은 삼성전자가 개발한 SPi(Samsung Super Plasma ion) 기술이다. 이 기술은 현재 메르세데스-벤츠 차량에도 적용될 만큼 신뢰성을 인정받았으며, 이온 토출 방식을 사용해 미국 환경보호청(EPA)에도 정식 등록되어 국제적인 안전성을 확보했다.

제품의 작동 원리는 이온발생기에서 나오는 플라즈마 이온이 공기 중에 떠도는 바이러스나 세균의 표면 구조를 파괴해 불활성화하는 방식이다. 기존 필터 방식과 달리 공기 중에 부유하는 대부분의 단세포 바이러스를 99% 이상 제거할 수 있다. 현재 전국 각지의 병원과 약국, 지자체, 호텔, 피트니스 센터, 어린이집 등에서는 내방객들의 건강을 위한 솔루션으로 'SPi 바이러스제로'를 설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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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