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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위원들, 환자단체와 간담회 개최

환자단체 전공의 복귀 논의 관련 “의료공백 재발 막는 입법 시급”

전공의 복귀 움직임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환자단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의료공백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적 과제를 논의했다.

17일 오후 1시, 국회 본청 보건복지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상황 속에서 환자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이수진 간사, 남인순, 백혜련, 소병훈, 서영석, 김윤, 서미화, 장종태, 전진숙 의원 등이 참석했다. 환자단체 측에서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간담회는 박주민 위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김재학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회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의 모두발언으로 이어졌다. 환자단체들은 전공의 복귀 자체는 환영하지만, 향후 유사한 집단행동으로 환자 생명이 다시 위협받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의료공백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환자단체들은 국회에 대해 여러 입법 및 정책적 요청을 전달했다. 이미 발의된 ‘환자기본법’,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비롯해, 환자 중심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환자정책국’ 신설과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 설립 검토 요청도 포함됐다. 이들은 또 필수의료 분야인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에서의 진료공백을 법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공의단체에서 주장한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요구에 대해선, 현행 제도상 해당 사고에 대해 의사가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을 면제받고 있음을 들어 '잘못된 정보에 기반한 요구'라고 지적하며, 국회의 사실 확인을 요구했다. 또한, 의료계가 제기하는 ‘과도한 사법 리스크’ 주장과 관련해 현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보건복지부가 조속히 공개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특히 간담회에 참석한 환자단체들은 “이번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미래 환자들은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환경 속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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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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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