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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비타민B 드링크 ‘유한메가비타액’ 출시

위장장애 적고 흡수율 높인 글리세로인산마그네슘, 글루콘산아연 함유

유한양행(대표이사 조욱제)이 빠른 피로회복과 신체 부담을 줄인 일반의약품 비타민B 드링크제 ‘유한메가비타액’을 출시했고 22일 밝혔다.

유한메가비타액은 하루 1병 복용으로 액상으로 빠르게 피로회복 효과를 볼 수 있는 일반의약품 드링크제다.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는 타우린을 일반의약품 표준제조기준 1일 최대 함량인 2,000mg을 함유하고, 활성형 비타민 B군을 포함해 체내 흡수율과 생체 이용률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또한 무카페인·무과당·무설탕으로 제품을 설계하여 불필요한 자극은 줄였다.

또한 글리세로인산마그네슘과 글루콘산아연을 함유하여, 위장 부담을 최소화하고 생체 이용률을 높였다. 글리세로인산마그네슘은 체내 흡수가 용이하고 설사와 같은 부작용이 적은 마그네슘 성분이며, 글루콘산아연은 위장 자극이 적고 생체 이용률이 높은 아연 형태이다. 이러한 미네랄 조합을 통해 피로회복과 더불어 면역력 유지 및 신경 안정 효과까지 고려했다.

유한메가비타액은 간 세포 보호에 도움을 주는 UDCA(우르소데옥시콜산)를 보강해, 타우린과 함께 간 해독 및 에너지 대사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두 성분의 조합은 단순한 피로 회복을 넘어, 피로의 종합적인 원인까지 케어하는 기능성 설계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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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