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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장품수출협회, ‘KOTRA를 활용한 수출 도전 세미나’개최

한국화장품수출협회(이하 화수협)은 오는 7월 24일(목)오후 2시부터 ‘KOTRA를 활용한 수출 도전 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국화장품수출협회는 회원사를 비롯한 화장품 수출에 목마른 중소기업 중소인디브랜드를 위해 이 세미나를 준비했다. 

KOTRA에는 아래 그림과 같이 코트라 사이트 외에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가 많이 있다. 
이번에는 buyKOKEA, TriBIG, 해외경제 정보Dream를 중심으로 한  홈페이지의 사용하는 방법을 직접 현장에서 시연하며,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코트라 홈페이지의 여러 사이트를 이용하여 자사 화장품을 수출할 수 있는 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준다. 

이번 세미나는 책임판매업자 3만명의 시대, 계속되는 사상 최고 수출액 70%를 견인하고 있는 주인공인 중소인디브랜드의 수출을 돕기 위해 기획된 내용으로 ❈올 10월말 UAE 두바이 뷰티월드 박람회 2025 공동부스 개최 ❈9월 트레바리식 화장품 공동 연구회와 함께 화수협이 지향하는 중소인디브랜드 지원의 일환으로 개최된다. 

세미나가 끝난 후에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국내 화장품 안정성 평가 도입 계획”에 대한 간담회를 통해 책임판매업자들의 의견을 취합해 협회의 이름으로 정부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며, 간담회가 끝난 후에는 회원사 및 비회원사 모두 교류회를 통해 추가 의견을 교환하며 친목을 다질 예정이다. 
 
한국화장품수출협회는 2018년 6월 화장품 산업의 수출 진흥을 위해 설립된 협회다. 현재 100여개 화장품 수출기업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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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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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