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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리아 급증 우려…매개모기 비율 4주 연속 증가

접경지역 및 서울 일부까지 경보 확대…감염 예방 수칙 홍보 강화

여름철을 맞아 말라리아 감염 주의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강화군, 인천, 파주, 김포, 고양, 연천 등 접경지역은 물론 서울 일부 지역까지 말라리아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보건당국과 교육청은 감염 예방 수칙을 적극 홍보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모든 학교에 ‘말라리아 감염병 예방 안내문’을 배포하고,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수칙을 안내하기도 했다.

특히 최근 이어진 폭우로 다수 지역이 침수되면서 물웅덩이, 하수구, 정체된 습지 등 모기가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빠르게 조성되고 있다. 이로 인해 모기 매개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도 더욱 높아지는 상황이다. 

실제로 질병관리청의 말라리아 주간소식지에 따르면 28주 기준(7.6~7.12) 최근 4주간 말라리아 매개모기 비율은 24주차 17.9%, 25주차 16.4%, 26주차 28.5%, 27주차 41.3%로 매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7주차에는 매개모기 비율이 40%를 넘어서며 방역 당국의 철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말라리아는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된 얼룩날개모기에 물려 전파되는 급성 열성질환으로, 고열, 오한, 두통, 구토 등 감기와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잠복기를 거쳐 감염 후 7일에서 길게는 수주 뒤 증상이 발현되며, 이로 인해 일반 감기나 몸살로 오인되기 쉽다. 증상을 방치해 치료 시기를 놓칠 경우, 간 또는 신장 기능 저하, 빈혈 등 중증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말라리아는 원충의 종류에 따라 ▲삼일열, ▲사일열, ▲열대열로 구분되며, 국내에서는 대부분 삼일열 말라리아가 발생한다. 삼일열 말라리아는 비교적 경미한 증상을 보이는 편이나,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발 가능성이 높다.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찾아 혈액검사 등을 통한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 

현재 국내에서는 클로로퀸(Chloroquine)과 프리마퀸(Primaquine) 등 항말라리아제를 통해 삼일열 말라리아를 치료하고 있으며, 동남아 및 아프리카 등 열대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열대열 말라리아에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아르테미시닌 기반 병용요법(ACT, Artemisinin-based Combination Therapy)이 사용되고 있다. 열대열 말라리아는 원충 중에서도 치명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치료 시기를 놓치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치료제 중 하나인 신풍제약의 피라맥스(Pyramax)는 열대열 말라리아와 삼일열 말라리아 모두에 사용할 수 있는 복합 항말라리아제로, 아르테미시닌 계열 성분인 피로나리딘(Pyronaridine)과 알테수네이트(Artesunate)를 주성분으로 한다. 피라맥스는 WHO의 사전적격성평가(PQ)를 획득해 품질과 안전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으며, 기존 치료제의 내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피라맥스는 현재 아프리카 11개국(나이지리아, 기니, 콩고민주공화국, 콩고공화국, 코트디부아르, 니제르, 카메룬 등)에서 말라리아 진료지침에 1차 치료제로 등재됐으며, 아프리카 연합 11개국의 사적 시장에도 수출되고 있다. 

말라리아는 아직 상용화된 백신이 없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야외 활동 시 긴 소매 옷 착용, ▲모기 기피제 사용, ▲방충망과 모기장 설치 등 모기 노출을 최소화하는 생활 수칙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말라리아 위험 지역에 거주하거나 방문한 후 발열이나 오한,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찾아 조기 진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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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