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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앤바이옴, ‘블루미크 스킨베리어 모이스쳐라이징 크림’ 3중 기능성 화장품 허가 획득

 휴앤바이옴(대표 안용주)은 자사 화장품 브랜드 블루미크의 ‘스킨베리어 모이스쳐라이징 크림’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피부장벽 개선, 미백, 주름 개선 등 3중 기능성화장품 심사 고시외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허가는 단일 제품으로 3가지 기능성 효능을 모두 인정받은 드문 사례로 식약처의 ‘2024년 기능성화장품 심사 현황’에 따르면 해당 기준에 부합한 허가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하다. 특히 최근 식약처가 ‘아토피 완화’ 관련 문구를 엄격히 제한하고, 임상적 근거에 기반한 피부장벽 강화 효과를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성과는 휴앤바이옴의 독자적 기술력과 제품력을 입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스킨베리어 모이스쳐라이징 크림’의 핵심 원료인 장수만리화추출물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으로부터 독점 기술이전을 받은 성분으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서 안전성 평가를 통과했다. 2023년 SCI급 국제학술지 Allergy(IF 12.4)에 발표된 연구를 통해 피부장벽 강화 및 가려움 완화 효능이 입증됐다. 또한 ICID의 INCI(국제화장품성분명) 목록에도 등재된 천연 유래 성분이다.

휴앤바이옴은 이 외에도 순수 D-판테놀, 세라마이드, 아데노신, 나이아신아마이드, 초저분자히알루론산 등 고기능성 성분들을 배합해 피부 보습, 탄력, 피부톤 케어까지 고려한 제품으로 완성도를 높였다. 실제 인체적용시험에서 30명의 피험자가 4주간 제품을 사용한 결과, 피부장벽 강화는 물론 보습 개선과 가려움 증상 완화 효과도 확인돼 기능성 인증의 신뢰도를 높였다.

현재 해당 제품은 블루미크 공식 온라인몰(네이버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 중이며 휴앤바이옴은 향후 해외 시장으로 유통망을 확대해 글로벌 소비자에게도 차별화된 피부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휴앤바이옴 관계자는 “이번 3중 기능성화장품 허가는 자사 기술력과 장수만리화추출물의 우수성이 공인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피부장벽과 가려움증 개선을 중심으로 한 천연 유래 기능성 화장품 연구개발에 집중해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제품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휴앤바이옴의 화장품 브랜드 블루미크는 전 제품에 대해 피부자극 테스트를 완료했으며 EWG 그린 등급 원료 사용, 친환경 패키지 도입 등을 통해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모두 추구하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4가지 피부 지표를 측정하고 KSC 알고리즘으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스킨큐브를 출시할 예정이며 수집된 수집된 데이터를 AI 플랫폼에 축적해 맞춤형 스킨케어와 화장품 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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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담배제품 유해성분 공개를 의무화,오늘부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 및 정보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늘 11월 1일(토)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였다. 11월 1일 시행되면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검사결과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유해성분 정보 및 공개범위, 검사 방법 등 세부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 유해성분 검사 및 분석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는 2년마다 해당연도 6개월 이내(6.30까지)에 제품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26.1.31까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판매를 개시한 담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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