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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현명하게 이겨내려면.. ‘이것’부터 확인

경희대한방병원 이준희 교수,기운 보충 위한 보양식, 건강 챙기려다 오히려 ‘독’ 될 수도

올해도 삼복(三伏) 더위와 폭염이 기승이다. 어떻게 하면 무더위를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을까? 경희대한방병원 사상체질과 이준희 교수는 사람마다 타고난 ‘체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자신의 체질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방식으로 몸을 돌보는 것이 여름철 건강관리의 핵심이라고 설명한다. 

유독 더위 많이 타는 사람이 있다?
기초 체력 약한 ‘소음인’ 주의 필요

사상의학에서는 개인의 건강 상태와 외형, 심리, 증상, 특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크게 4가지로 사람의 체질을 구분하며, 특징은 다음과 같다.

소음인

소화기능과 순환기능이 약하며 급격한 체액 소모 발생

소양인

열이 많아 폭염 시 체내에 열이 쉽게 축적되어 비정상적 체액 소모 발생

태음인

에너지 대사가 느리고 노폐물 배설이 원활하지 못해 전신 순환 장애 발생

태양인

불필요한 폭발적 에너지 소모가 자주 발생


이준희 교수는 “지속되는 폭염에 본인도 모르게 땀을 많이 흘리게 되고, 이는 체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기초체력이 약한 소음인은 식욕부진, 탈력감 등 전신 증상이 나타나기 쉽기 때문에 무리한 운동은 피하고, 찬 음식보다는 오히려 따뜻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체질별로 살펴보면, 소양인은 여름철 내열이 심해져 신경이나 피부, 장 등의 과민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잘못된 보양식 섭취는 속열을 심화시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태음인은 체액이 과다 축적되어 부종과 무력감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과식이나 야식 섭취에 주의해야 한다. 반면, 태양인은 더운 날씨에 과도한 발한으로 에너지 소모가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하다.

여름 단골 보양식, 체질에 맞춰 먹어야 진짜 ‘보양’
삼복(초복, 중복, 말복)에는 기운을 보충하기 위해 보양식을 챙겨 먹는다. 그러나, 같은 음식을 먹어도 사람마다 신체 반응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체질에 따라 보양식을 먹고 더위를 해소해 기운을 얻는 사람이 있는 반면, 열이나 배탈이 나는 사람도 있다. 

이준희 교수는 “체질마다 필요한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하다”며 “흔히 먹는 삼계탕은 따뜻한 음식, 닭고기 등이 잘 맞는 소음인에게는 훌륭한 보양식이지만, 기운을 내리는 차가운 음식이 필요한 소양인에게는 오히려 열감을 악화시켜 소화 장애, 두통, 불면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름철 유독 음기가 부족해지는 소양인에게는 체내의 열을 조절해주는 돼지·오리 고기, 해삼, 전복 등을 권장한다. 태음인은 체액 순환과 배설을 돕는 소고기, 곰탕, 율무, 우유 등이 도움이 된다. 반면, 태양인은 육류나 맵고 기름진 음식의 과다 섭취를 조심해야 하고, 메밀, 문어, 포도, 키위 등 비교적 찬 성질의 음식을 먹는 것이 좋다.

이준희 교수는 “최근 만성질환 관리와 건강 증진 측면에서 체질의 중요성이 강조되다 보니 간혹 스스로 체질을 잘못 판단해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다”며 “정확한 체질 진단을 위해서는 개인별 특징과 관련 검사 결과를 종합한 한의사의 전문적인 진찰이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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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