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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좋은삼선병원, 몽골 우문고비 보건직원 연수단 방문

몽골의 보건의료 분야 직원들이 좋은삼선병원을 방문해 선진 의료시스템을 경험하며 상호 교류를 추진한다. 좋은삼선병원은 30일 오후 몽골 우문고비(Uvurkhangai) 지역의 보건의료 분야 직원 10명이 공식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단은 주요 진료과 및 의료 시스템, 스마트 병원 운영 실태, 환자 중심 서비스 등에 대한 교육과 함께 병원 투어를 통해 한국의 선진 의료 환경을 직접 경험하게 된다. 또 내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 주요 진료과 의료진들과의 실무 중심의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돼 있어 몽골 보건의료 시스템과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전망이다.

박성우 병원장은 “좋은삼선병원이 쌓아온 진료 역량과 시스템이 해외 보건 관계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제 보건협력을 통해 한국의 우수한 의료 시스템을 전파하고 상호 발전의 기반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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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응급의료법 개정안 “신중한 접근 필요” 대한의사협회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54)’에 대해, 의료 현장의 현실과 행정 부담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 등의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고, 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사협회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실시간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과도한 행정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병상 가동 현황, 전문인력 가용 여부, 특수 장비 운용 등은 수시로 변동되며, 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시스템 등 기반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이나 중소 의료기관의 경우 전담 인력조차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행정적 지원 없이 의무만 부과하는 것은 실질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진료 가능 여부를 단순 수치로 판단하기 어렵고, 정보 입력 착오나 갱신 지연 등으로 인한 과태료 등은 현장의료진의 위축과 방어적 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수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