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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KH한국건강관리협회, ‘메디체크 건강방학’ 실시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와 함께 환우 보호자 36명 대상 종합검진 지원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김인원, 이하 건협)는 8월 1일(금)부터 10월 31일(금)까지 사단법인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회장 김재학, 이하 연합회)와 함께 환우 가족을 위한 맞춤형 종합검진 프로그램인‘메디체크 건강방학’을 실시한다.

이번 건강검진은 간병 부담으로 인해 건강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보호자들의 건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연속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객관적 평가를 통해 36명이 선정 됐다.

검진은 기초검사, 혈액소변질환검사, 초음파검사, 소화기검사 등으로 구성된 종합검진 프로그램으로, 건협 전국 17개 시도지부 건강증진의원에서 진행한다. 

건협 김인원 회장은“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간병에 전념하느라 정작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어려운 보호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의 건강을 돌보는 데 적극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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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응급의료법 개정안 “신중한 접근 필요” 대한의사협회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54)’에 대해, 의료 현장의 현실과 행정 부담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 등의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고, 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사협회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실시간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과도한 행정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병상 가동 현황, 전문인력 가용 여부, 특수 장비 운용 등은 수시로 변동되며, 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시스템 등 기반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이나 중소 의료기관의 경우 전담 인력조차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행정적 지원 없이 의무만 부과하는 것은 실질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진료 가능 여부를 단순 수치로 판단하기 어렵고, 정보 입력 착오나 갱신 지연 등으로 인한 과태료 등은 현장의료진의 위축과 방어적 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수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