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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대한적십자사, 청소년 기후환경 교육 지원하는 대학생 서포터즈 결성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는 청소년 기후환경 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돕는 대학생 서포터즈를 결성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 마장동 적십자사 서울지사에서 지난 1일 진행된 제1기 기후환경 대학생 서포터즈 양성과정에는 30명의 대학생들이 서포터즈로 위촉됐다. 참가자들은 사전 교육을 받고 자체적으로 서포터즈 활동 계획을 논의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위촉된 대학생 서포터즈는 오는 11월까지 4개월간 적십자사 서울지사의 청소년 기후환경 교육 세이빙어스 프로그램에 월 2회 이상 보조 강사로 참여하며, SNS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해 홍보하는 역할을 맡았다.

적십자사 서울지사의 기후환경교육 세이빙어스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5·6학년과 중고등학교 전 학년에 전문 강사가 파견돼 청소년 참여형 기후환경 교육을 보급하는 사업이다. 전문성 확보를 위해 서울대학교 지리교육학과 교수진과 현직 초중고 교사진이 개발에 참여했다.

지난 6월 시작된 기후환경교육은 올해 초중고 66개교 5,7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을 목표한다. 이번 서포터즈 양성을 통해 교육생들에게는 더욱 친밀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기후위기에 민감한 청년 인도주의 활동가를 양성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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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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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된 항암제도 평균 2년 가까이 대기”…환자단체, 신약 건강보험 등재 지연 문제 제기 우리나라 암과 희귀질환 환자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받은 신약을 사용하기까지 평균 수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단체는 신약 접근성 개선을 위해 ‘신속등재-사후평가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건강보험에 등재된 항암제 32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등재된 희귀질환 치료제 20개의 등재 기간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에 따르면, 항암제는 식약처 허가 후 건강보험 등재까지 평균 1년 10개월(659일)이 소요됐다. 희귀질환 치료제는 평균 2년 11개월에 달했으며, 일부는 최대 3년 10개월까지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 등재는 식약처 허가 뒤 제약사의 신청을 시작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 적정성 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약가 협상,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및 고시 과정을 거친다. 공식 처리 기간 기준으로 심평원의 급여 적정성 평가는 120일(최대 150일), 건보공단 약가 협상은 6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및 복지부 고시는 30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실제 등재 기간은 이보다 길었다. 단계별로 보면, 항암제의 경우 식약처 허가 후 제약사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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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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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바이오제약, 지놈앤컴퍼니에 추가 투자…신규 타깃 항체·ADC 신약개발 전환에 전략적 참여 동구바이오제약이 지놈앤컴퍼니에 대한 추가 투자를 통해 항체 및 ADC 기반 신약개발 전략에 힘을 실었다. 동구바이오제약은 지놈앤컴퍼니가 발행한 제4회 전환사채(CB) 가운데 10억원 규모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CB는 총 270억원 규모로 발행됐으며, 동구바이오제약을 포함해 다수의 기관투자자가 참여했다. 동구바이오제약은 2020년 지놈앤컴퍼니에 약 30억원을 투자한 이후 시장에서 약 5억원 규모의 지분을 추가 매수해 현재까지 약 35억원을 투자한 바 있으며, 이번 CB 인수를 통해 추가 투자를 단행했다. 회사 측은 지놈앤컴퍼니의 연구개발 전략 변화와 중장기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해 투자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놈앤컴퍼니는 초기 면역 항암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개발과 신규 타깃 발굴 연구를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해왔으며, 최근에는 자체 발굴 신규 타깃을 기반으로 항체 및 항체약물접합체(ADC) 신약 개발로 연구개발 축을 확장하고 있다. 특히 2024년과 2025년 연이어 기술이전을 성사시키며 자체 발굴 타깃의 글로벌 사업성과 경쟁력을 입증, 신규 타깃 항체 및 ADC 중심의 신약개발 기업으로 전환 가능성을 시장에서 확인받았다는 평가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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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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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 “전진숙 ‘진료공백 방지법’은 강제노역법…즉각 폐기해야” 전공의 단체가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일명 진료공백 방지법)에 대해 “젊은 의사들을 국가 통제 아래 두고 강제로 동원하려는 초헌법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해당 법안을 “대한민국의 미래 의료인들을 겁박하는 ‘강제노역법’”으로 규정하고, 젊은 의사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의료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이라며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대전협은 먼저 이번 법안이 의료 대란의 책임을 의료인 개인에게 전가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현재 의료 혼란은 정부의 일방적이고 폭압적인 정책 추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감사원 감사에서도 정책 결정 과정의 근거와 절차가 부실했던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가 위기 상황을 자의적으로 규정한 뒤 의료 인력을 강제로 배치·동원하겠다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외면한 채 현장의 의사들을 법적으로 겁박하겠다는 발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강제 동원 방식이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단체는 “의정 갈등 과정에서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을 수도권으로 차출해 지역의료를 오히려 붕괴시킨 사례가 있다”며 “전공의들이 왜 사직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