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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헬스, ‘AI 기반 배아 배양 형태 분석’ 신의료기술로 선정

카이헬스(대표 이혜준)는 Vita Embryo가 ‘AI 기반 배아 배양의 형태적 결과분석’ 기술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NECA는 신의료기술의 사용 대상과 목적, 안전성, 임상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카이헬스의 기술은 ▲사용대상 및 목적의 명확성 ▲안전성의 수용 가능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5항의 유예 요건을 충족했다.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제도는 혁신 의료기술이 본 평가 전에 실제 임상 환경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평가를 유예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은 새로운 기술의 조기 적용과 임상 데이터 확보가 가능하며, 환자들은 최신 의료 혜택을 보다 빠르게 경험할 수 있다.

Vita Embryo는 AI 기반 배아 형태 분석 소프트웨어로, 시험관아기 시술에서 촬영된 5일 배아 이미지를 딥러닝으로 분석해 임신 가능성을 예측하고, 이식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의사결정 지원 도구(Clinical Decision Support Tool)이다. 해당 기술은 다기관 임상 연구를 통해 성능을 검증받고 한국, 유럽, 싱가포르 및 인도 등지에서 의료기기 인증을 받았다. 

이번 평가 유예 기간 동안 카이헬스 솔루션은 국내외 의료기관 현장에서 임상적으로 적용되면서 추가 근거를 확보하며 기술의 성능과 안전성을 한층 고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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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