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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 의료, 향후 10년간 60조 원 경제 효과 전망"

 L.E.K. 컨설팅이 발표한 백서 ‘정밀 의료 사례 연구 보고서(On the Cusp of a Cure)’에 따르면, 정밀 의료가 본격 도입될 경우 향후 10년간 한국에서 '약 60조 원의 직접 경제 효과와 광범위한 사회·보건의료적 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밀 의료는 환자의 유전 정보와 질병 특성에 맞춰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유전자 치료제·표적 항체 치료제·정밀 진단 기술 등이 핵심 기술다. 이번 보고서는 아시아태평양 16인의 전문가와 함께 ‘전체 시스템 이익 모델링’을 적용해  한국의 경제·보건의료 효과를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전망으로 ▲2025~2035년 한국은 약 60조 원 규모의 투자 유치 R&D·첨단 제조·진단 분야 2만 개 이상의 고숙련 일자리 창출 약 360조 원의 간접 경제 효과 환자 생존 기간 총 32만 5천 년 연장 ▲보건의료비 약 2.2조 원 절감 등이다.

이화여대 안정훈 교수는 “2022년 한 해에만 23만 7,000명이 암 진단을 받았고, 9만 7,000명 이상이 사망했다”며 “전체 희귀질환 환자의 70% 이상이 최적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정밀 의료는 이 같은 시급한 건강 문제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CAR-T(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 치료를 대표 사례로 꼽았다. CAR-T는 환자의 T세포를 변형해 암세포를 공격하게 하는 방식으로, 국내에서는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치료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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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담배제품 유해성분 공개를 의무화,오늘부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 및 정보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늘 11월 1일(토)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였다. 11월 1일 시행되면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검사결과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유해성분 정보 및 공개범위, 검사 방법 등 세부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 유해성분 검사 및 분석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는 2년마다 해당연도 6개월 이내(6.30까지)에 제품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26.1.31까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판매를 개시한 담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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