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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 팬젠, 2분기 매출 34.9억원∙영업이익 8.3억원 “매출 상승세”

영업이익도 EPO 수출 및 로열티수입 증가 효과에 힘입어 큰 폭 증가

휴온스그룹 팬젠이 올 2분기 전년동기 대비 매출 증가 및 흑자 전환을 이뤘다. ㈜팬젠(대표 윤재승)은 2분기 개별재무제표 기준 매출 34.9억원, 영업이익 8.3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동기 대비 매출이 53.7% 늘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했다고 13일 밝혔다.

빈혈치료제인 바이오시밀러 에리트로포이에틴(EPO) 의약품 매출은 76% 증가했다.  위탁생산개발(CDMO) 매출은 368% 늘었다. 경상기술사용료(로열티) 매출은77% 증가했다. 팬젠의 6월말 기준 수주잔고는 53억원이며, 2분기에 차백신연구소와 19억원 규모 위탁생산(CMO)을 진행한 바 있다.

영업이익은 EPO 수출 및 로열티수입 증가 효과에 힘입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기 기준 매출은 69.3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0.6%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15.3억원 흑자달성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기록한 -0.4억원에서 크게 개선했다.

팬젠은 EPO 바이오시밀러 판매 부문과 위탁개발(CDO) 등 모든 사업 영역에서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EPO사업은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국가에 대한 판매 실적이 늘고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등에서 수출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며 매출이 증가했다. 팬젠은 향후 중동 및 아프리카 등으로 지속적인 EPO 매출 성장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팬젠은 바이오의약품 생산용 세포주 개발 원천기술과 생산공정 확립에 대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바이오의약품 CDMO 서비스를 제공하고 바이오시밀러를 제조 및 판매하고 있다. 특히, 우수의약품 제조·품질 관리기준(GMP) 공장을 활용해 지난해 휴온스랩을 포함한 CMO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수주하고 있다.

팬젠 윤재승 대표는 “하반기 바이오시밀러 EPO제품의 해외마케팅을 강화하며 국내외 매출 증대를 목표하고 있다”며 “또한, 신규 CDMO사업을 확대해 지속적으로 실적 성장세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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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택트렌즈’ 착용한 채로 수영 등 물놀이 안돼...왜? 의료기기 콘택트렌즈는 안구에 직접 부착하여 사용하는 시력 보정 목적의 제품으로, 시력 검사와 눈의 질환 여부 등에 대한 안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은 후 안경원 등 판매처에서 구매해야 한다. 의약외품 콘택트렌즈관리용품은 콘택트렌즈의 관리를 위해 세척, 보존, 소독, 헹굼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구매 시 제품의 용도와 사용하는 렌즈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좋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물놀이 등 상황에서 콘택트렌즈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콘택트렌즈 및 콘택트렌즈관리용품의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했다. < 물놀이할 때 ‘콘택트렌즈’는 착용하지 마세요 >콘택트렌즈는 원재료에 따라 소프트 콘택트렌즈와 하드 콘택트렌즈로 분류되고, 착용 시간에 따라 매일착용 렌즈와 연속착용 렌즈로 분류되므로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제품별 올바른 사용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콘택트렌즈를 착용할 때는 항상 손을 깨끗하게 씻고 착용 전 렌즈 표면에 불순물이 없는지 확인하여 각막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각막에 산소가 잘 공급될 수 있도록 권장 시간 이상 오래 착용하지 않아야 하며, 다른 사람이 착용했던 렌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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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인공임신중절 무제한 허용, 생명권·여성건강 모두 위협”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최근 국회에 발의된 임신 주수나 사유에 제한 없이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의사의 신념과 무관하게 시술을 거부할수 없는 법안에 대해 “국민 생명권 보호와 여성 건강 증진에 반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해당 개정안이 약물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을 명문화했지만, 국내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중절 약물이 없고 해외 사용 약물조차 안전성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의약품은 과다출혈 등 심각한 부작용과 불완전 유산, 자궁 파열, 영구 불임 등 치명적 합병증 위험이 존재한다"며 “의학적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약물을 허용하는 것은 여성 건강권을 위협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의협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역시 낙태 전면 허용을 의미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의협에 따르면 당시 헌재는 “임신 전 기간에 걸쳐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되면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발생한다”며, 태아 생명권과 여성 자기결정권의 조화를 이루는 입법을 촉구했었다. 의협은 “인공임신중절 허용 한계를 삭제하는 것은 헌재 결정을 왜곡하고 생명윤리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개정안이 인공임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