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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셀, iPSC·중간엽줄기세포 유래 배양액 ICID 신규 등재

입셀은 자사가 개발한 iPSC 배양액과 iPSC 유래 중간엽줄기세포(iPSC-MSC) 배양액이 최근 미국 화장품협회(PCPC)가 발간하는 International Cosmetic Ingredient Dictionary and Handbook(ICID)에 신규 등재됐다고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INCI명 부여로 미국·유럽·아시아 등 주요 시장에서 전성분 표기 요건을 충족하기가 쉬워져 글로벌 화장품 제조사와의 거래 및 해외 수출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ICID 등재는 원료의 명칭·정의·용도를 국제 기준으로 표준화하는 절차로, OEM·ODM 협력과 현지 등록 과정에서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iPSC는 성체세포를 역분화해 만든 줄기세포로, 이론상 다양한 세포로의 분화가 가능하다. iPSC 배양 과정에서 세포가 분비하는 액체(배양액)에는 단백질, 펩타이드, 아미노산, 성장인자 등 생물학적 활성 성분이 포함된다. iPSC에서 분화된 iPSC-MSC의 배양액 역시 피부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춘 성분 구성을 갖춰 화장품 원료로서 활용도가 높다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입셀은 이번 등재를 위해 성분명 제안서, 정의, 용도, 원료 특성 등 관련 자료를 PCPC 심사위원회에 제출해 심사를 거쳤다. 회사는 ICID 등재를 발판으로 글로벌 화장품사와의 원료 공급 및 공동 연구를 확대하고, 첨단 바이오 기반 프리미엄 원료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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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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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