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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안암병원, 아프리카 최빈국 니제르의 신부전 환아 수술 성공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원장 한승범은 아프리카 니제르 출신 프리냐마 카미디 크팔리 여 19세 환자의 신장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수술과 치료에 소요된 모든 비용은 고려대학교의료원의 사회공헌 브랜드 행복나눔 프로젝트의 일환인 글로벌 호의 생명사랑 프로젝트를 통해 전액 지원되었다.

프리냐마는 니제르 내륙 지역의 한 소녀로 만성신부전으로 장기간 투석 치료를 받아왔으며 유일한 치료 방법은 신장이식뿐이었다. 니제르는 국토의 80% 이상이 사하라 사막인 최빈국으로 1인당 GDP가 613달러에 불과하며 절대 빈곤층이 인구의 65%를 차지한다. 의료 인프라가 매우 취약해 신장이식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이 전무하다.

기증자는 환자의 어머니 밈보우아바 잘렌리 여 41세로 검사 결과 조직이 잘 맞아 이식이 가능했다. 수술은 안암병원 이식혈관외과 정철웅 교수의 집도 하에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으며 현재 프리냐마와 어머니 모두 회복 중이다.

13일 진행된 퇴원식에서 프리냐마는 의료진과 병원장에게 손편지를 전하며 의사 선생님 덕분에 이제 웃을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고 눈물의 인사를 전했다.

이식혈관외과 정철웅 교수는 프리냐마가 7명의 동생이 있다고 했는데 건강하게 돌아가서 동생들과 즐겁게 뛰어놀며 아프리카 친구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 좋은 의사가 되어 아프리카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멋진 사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려대학교의료원은 2028년까지 저개발국가 환자 100명에게 의료 지원을 제공하고 또한 현지 의료진 100명을 초청해 교육하는 글로벌 호의 펠로우십 프로젝트를 통해 국제 사회공헌 활동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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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택트렌즈’ 착용한 채로 수영 등 물놀이 안돼...왜? 의료기기 콘택트렌즈는 안구에 직접 부착하여 사용하는 시력 보정 목적의 제품으로, 시력 검사와 눈의 질환 여부 등에 대한 안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은 후 안경원 등 판매처에서 구매해야 한다. 의약외품 콘택트렌즈관리용품은 콘택트렌즈의 관리를 위해 세척, 보존, 소독, 헹굼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구매 시 제품의 용도와 사용하는 렌즈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좋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물놀이 등 상황에서 콘택트렌즈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콘택트렌즈 및 콘택트렌즈관리용품의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했다. < 물놀이할 때 ‘콘택트렌즈’는 착용하지 마세요 >콘택트렌즈는 원재료에 따라 소프트 콘택트렌즈와 하드 콘택트렌즈로 분류되고, 착용 시간에 따라 매일착용 렌즈와 연속착용 렌즈로 분류되므로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제품별 올바른 사용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콘택트렌즈를 착용할 때는 항상 손을 깨끗하게 씻고 착용 전 렌즈 표면에 불순물이 없는지 확인하여 각막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각막에 산소가 잘 공급될 수 있도록 권장 시간 이상 오래 착용하지 않아야 하며, 다른 사람이 착용했던 렌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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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인공임신중절 무제한 허용, 생명권·여성건강 모두 위협”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최근 국회에 발의된 임신 주수나 사유에 제한 없이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의사의 신념과 무관하게 시술을 거부할수 없는 법안에 대해 “국민 생명권 보호와 여성 건강 증진에 반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해당 개정안이 약물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을 명문화했지만, 국내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중절 약물이 없고 해외 사용 약물조차 안전성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의약품은 과다출혈 등 심각한 부작용과 불완전 유산, 자궁 파열, 영구 불임 등 치명적 합병증 위험이 존재한다"며 “의학적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약물을 허용하는 것은 여성 건강권을 위협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의협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역시 낙태 전면 허용을 의미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의협에 따르면 당시 헌재는 “임신 전 기간에 걸쳐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되면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발생한다”며, 태아 생명권과 여성 자기결정권의 조화를 이루는 입법을 촉구했었다. 의협은 “인공임신중절 허용 한계를 삭제하는 것은 헌재 결정을 왜곡하고 생명윤리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개정안이 인공임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