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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병원, 베트남 두이탄대학교 방문단 암병원 견학



충북대학교병원 (병원장 김원섭)은 지난 13일 오후 베트남 두이탄대학교와 충북대학교 관계자 방문단이 암병원을 찾아 시설과 운영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두이탄대학교가 암연구센터 설립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충북대학교와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이뤄졌으며 충북대학교병원 암병원의 진료·연구 시스템을 참고하기 위한 목적이다.

방문단에는 두이탄대학교 레 꽁 커 이사장, 레 응우옌 뚜에 항 부총장, 충북대학교 임상택 부총장을 비롯해 총 10여 명이 참여했다. 견학 일정은 암병원 9층 회의실에서 시작됐다. 이 자리에서는 암병원과 암센터의 설립 배경, 운영 체계, 진료 과목 구성, 의료진 전문성, 연구 활동,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수행하는 역할 등에 대해 소개가 이뤄졌다. 또한 방문단은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대한민국 암센터의 기능과 운영 사례, 그리고 충북대학교병원이 충북지역 암 환자 치료 및 연구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구체적 방법에 대해 질문을 주고받았다.

이어 방문단은 6층 내과 암병동으로 이동해 병동의 구조, 병실 환경, 치료 장비 배치, 환자 편의시설, 간호 스테이션 운영 등을 둘러봤다. 병동 투어를 통해 암 환자 치료 과정에서의 안전 관리, 감염 예방, 환자 동선 관리 등 세부적인 운영 모습을 확인했다.

김원섭 병원장은 이번 방문이 두이탄대학교의 암연구센터 설립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충북대학교병원은 앞으로도 충북지역 암 연구와 진료의 중심이 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환자들에게 최상의 치료 환경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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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택트렌즈’ 착용한 채로 수영 등 물놀이 안돼...왜? 의료기기 콘택트렌즈는 안구에 직접 부착하여 사용하는 시력 보정 목적의 제품으로, 시력 검사와 눈의 질환 여부 등에 대한 안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은 후 안경원 등 판매처에서 구매해야 한다. 의약외품 콘택트렌즈관리용품은 콘택트렌즈의 관리를 위해 세척, 보존, 소독, 헹굼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구매 시 제품의 용도와 사용하는 렌즈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좋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물놀이 등 상황에서 콘택트렌즈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콘택트렌즈 및 콘택트렌즈관리용품의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했다. < 물놀이할 때 ‘콘택트렌즈’는 착용하지 마세요 >콘택트렌즈는 원재료에 따라 소프트 콘택트렌즈와 하드 콘택트렌즈로 분류되고, 착용 시간에 따라 매일착용 렌즈와 연속착용 렌즈로 분류되므로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제품별 올바른 사용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콘택트렌즈를 착용할 때는 항상 손을 깨끗하게 씻고 착용 전 렌즈 표면에 불순물이 없는지 확인하여 각막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각막에 산소가 잘 공급될 수 있도록 권장 시간 이상 오래 착용하지 않아야 하며, 다른 사람이 착용했던 렌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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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인공임신중절 무제한 허용, 생명권·여성건강 모두 위협”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최근 국회에 발의된 임신 주수나 사유에 제한 없이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의사의 신념과 무관하게 시술을 거부할수 없는 법안에 대해 “국민 생명권 보호와 여성 건강 증진에 반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해당 개정안이 약물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을 명문화했지만, 국내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중절 약물이 없고 해외 사용 약물조차 안전성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의약품은 과다출혈 등 심각한 부작용과 불완전 유산, 자궁 파열, 영구 불임 등 치명적 합병증 위험이 존재한다"며 “의학적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약물을 허용하는 것은 여성 건강권을 위협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의협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역시 낙태 전면 허용을 의미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의협에 따르면 당시 헌재는 “임신 전 기간에 걸쳐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되면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발생한다”며, 태아 생명권과 여성 자기결정권의 조화를 이루는 입법을 촉구했었다. 의협은 “인공임신중절 허용 한계를 삭제하는 것은 헌재 결정을 왜곡하고 생명윤리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개정안이 인공임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