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6 (토)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휴메딕스, 2분기 매출액 430억원∙영업이익 108억원 기록

필러∙화장품 수출 성장세…신규 에스테틱 출시로 라인업 확장

휴온스그룹 ㈜휴메딕스(대표 강민종)는 2분기 개별재무제표 기준 매출 430억원, 영업이익 108억원, 당기순이익 79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동기 대비 각각 -6%, -17%, -34% 감소했다고 14일 밝혔다.

휴메딕스는 해외 필러 및 화장품 수출은 올 1분기 대비 증가했다. 필러와 보툴리눔 톡신을 기반으로 하는 국내 에스테틱은 국내 기업 간 경쟁 심화로 인해 성장이 둔화됐다. 또한, 관절염치료제를 비롯한 일부 전문의약품 판매량이 감소하며 2분기 매출이 소폭 줄었다.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국내 에스테틱 매출 감소와 위탁생산(CMO) 수주 감소 등의 영향으로 공장 가동률과 수익성이 감소됐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수익성 감소와 환율하락에 따른 외화환산손실이 반영되며 줄었다.

휴메딕스는 올 하반기 필러ㆍ화장품 해외 수출국 다변화, ‘엘라비에 리투오’ 신규 거래처 확대, 신제품 ‘올리핏주’ 등의 에스테틱 제품의 라인업 강화를 비롯해 전문의약품 품목 다변화를 통한 CMO 추가 수주 등을 기반으로 매출 성장을 이끌겠다는 목표다. 여기에 화장품 사업의 온오프라인 유통망 다각화, 해외 필러 수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수익성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휴메딕스의 해외 사업은 중국에서의 안정적인 매출 유지와 브라질 남미 지역 필러 수출이 크게 증가하며 매 분기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 나가고 있다. 화장품 부문에서 중국, 베트남, 일본 등으로 수출이 증가하며 해외 매출 증가를 뒷받침하고 있다.

휴메딕스는 최근 필러 태국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하반기 태국 필러 수출을 시작해 동남아시아 시장 선점에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동남아시아와 러시아/독립국가연합(CIS) 및 중동, 중남미 국가 등으로 신규 진출 국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휴메딕스 강민종 대표는 “국내외 에스테틱 시장에서 휴메딕스의 영향력을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 및 실행하고 있다”며 “우수 인재 영업을 통한 영업마케팅 강화, 외부 파이프라인 도입을 통한 신사업 확대, 에스테틱 업체와의 제품 사업화 협업을 통한 신제품 출시, 판매 채널 확대 등 지속 성장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엘라비에 리투오’ 매출 증가는 톡신 매출 감소를 일부 회복하는 데 기여했다. 올 하반기에는 심포지엄 등 학술 마케팅 강화로 추가적인 매출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의사협회 “인공임신중절 무제한 허용, 생명권·여성건강 모두 위협”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최근 국회에 발의된 임신 주수나 사유에 제한 없이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의사의 신념과 무관하게 시술을 거부할수 없는 법안에 대해 “국민 생명권 보호와 여성 건강 증진에 반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해당 개정안이 약물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을 명문화했지만, 국내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중절 약물이 없고 해외 사용 약물조차 안전성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의약품은 과다출혈 등 심각한 부작용과 불완전 유산, 자궁 파열, 영구 불임 등 치명적 합병증 위험이 존재한다"며 “의학적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약물을 허용하는 것은 여성 건강권을 위협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의협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역시 낙태 전면 허용을 의미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의협에 따르면 당시 헌재는 “임신 전 기간에 걸쳐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되면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발생한다”며, 태아 생명권과 여성 자기결정권의 조화를 이루는 입법을 촉구했었다. 의협은 “인공임신중절 허용 한계를 삭제하는 것은 헌재 결정을 왜곡하고 생명윤리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개정안이 인공임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