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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ㆍ건강식품ㆍ화장품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 상반기 역대 최대 매출 달성

인체적용시험 고성장, 글로벌 컨설팅 본격화로 하반기 실적 기대감 확대

국내 1위 피부 인체적용시험 전문기업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각자대표 박진오·이해광, 이하 P&K)가 14일 공시를 통해 2025년 상반기 누적 매출이 120억 원, 영업이익이 27억 원을 기록하며 반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호실적은 ▲K-뷰티 브랜드의 신제품 출시 증가 ▲인디브랜드 제품군 확장 ▲건강기능식품 분야의 인체적용시험 수요 확대가 배경이 됐다. 특히 화장품 외 기타 인체적용시험 부문은 상반기 누적 매출이 전년 대비 309% 증가하며 실적 안정성에 크게 기여했다.

P&K는 지난 2월 융합뷰티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시험센터를 확장하면서 화장품·미용기기·건강기능식품 등 다양한 산업군에 최적화된 융합형 인체적용시험 서비스를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 미국 FDA 등록 대행 및 글로벌 규제 대응 컨설팅 수요 증가에 발맞춰 해외 진출 지원 역량도 강화하고 있다.

자회사 케이오니리카는 국내에서 축적한 레퍼런스와 이탈리아 출신 대표이사가 보유한 유럽 색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 기업과 협력해 유럽과 북미 시장에 판매될 제품의 개발을 완료했다. 해당 제품은 하반기 출시가 예정되어 있으며 올해 말부터 가시적인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P&K 관계자는 “이번 2분기 실적은 단기적인 시장 반등이 아닌 시험 서비스 고도화와 글로벌 대응력 강화에 기반한 구조적 성장의 결과이다”라면서 “하반기에는 제품별 맞춤형 시험 확대와 글로벌 진출 컨설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더욱 견고히 다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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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