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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섬유종,급여 기준 있지만..."환자마다 적용 결과 달라 의료 현장 큰 혼란"

환우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 시위,성인 환자 생명 위협하는 불명확한 급여 기준 해명 촉구



신경섬유종 환우회(회장 임수현)는 21일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에서 신경섬유종 치료제의 불명확한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규탄하며, 일관된 급여 기준 마련을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위는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정부가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치료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사유 없는 급여 불인정으로 급여 삭감 조치를 통보받으면서 시작됐다. 환우회는 ”급여 기준을 충족하는 치료를 진행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일관성 없는 심사평가로 환자들이 치료 기회를 놓쳐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경섬유종증은 유전자 돌연변이로 인해 신경계, 뼈, 피부에 발육 이상을 초래하는 희귀질환이다. 그중 가장 흔히 발생하는 신경섬유종증 1형의 경우 보통 10세 이전에 진단되는데, 약 50%는 유전되어 가족력에 의해 나타나며,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증상이 악화되는 진행성 질환이다.    

신경섬유종증 1형 환자의 20~50%에서 나타나는 총상신경섬유종은 얼굴, 척추 주위, 장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깊은 위치까지 모든 신체 부위에서 발생하며, 신체 성장에 따라 병변도 계속 커져 수술을 진행해도 완벽한 제거가 어려워 재발 위험도 높다. 또한, 종양이 커질수록 신체 기형이나 시력, 청력, 인지 능력의 손상을 유발하며, 척추측만증, 내장 기능 저하, 심각한 통증 등의 합병증을 동반해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다. 

2021년 5월에 코셀루고(셀루메티닙) 치료제가 신속심사제도를 통해 국내 허가를 받았고, 작년 1월에는 수술이 불가능한 총상신경섬유종을 동반한 신경섬유종증 1형의 만 3세 이상 만 18세 이하 소아 환자 대상으로 건강보험급여를 적용 받았다. 다만, 이전부터 비급여로 코셀루고를 투여 중인 만 19세 이상인 경우에는 진료 의사가 지속 투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객관적 사유와 투여소견서를 제출할 경우에 한하여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과 이범희 교수는 “현재 급여 기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환자마다 적용 결과가 달라지는 상황은 의료 현장에서 큰 혼란을 초래한다”며 “기준은 단지 존재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며, 모든 환자에게 공정하고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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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EDI hub. ㈜이롭과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 동시 수상 K-MEDI hub(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박구선)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이롭이 소노캄 제주에서 열린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추계학술대회」 기술혁신상 시상식에서 동시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재단은 ㈜이롭의 수술로봇개발 지원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술혁신지원상을, ㈜이롭은 국산 최초 복강경 수술용 로봇 ‘이롭틱스’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기술혁신상을 수상했다. 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의 일환으로 진행된 디지털 헬스케어·의료기기 특화 제품 개발 과제를 통해 ㈜이롭의 로봇기술 고도화를 지원했다. 특히 ‘이롭틱스’의 공인시험을 지원했으며, 전기·기계적 안정성 및 전자파 적합성, 성능시험 등 27건의 시험지원과 전자파 디버깅, 실무교육을 통해 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았다. 더불어 협동로봇 카트 및 액세서리 기능 개선과 복강경 수술로봇 공동 디자인 출원 이후 기술이전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수행했다. 수상을 통해 ㈜이롭은 국내 1호 수술 협동로봇 ‘이롭틱스’에 이어 2세대 수술로봇 개발 및 전임상 성공을 통해 기술혁신을 인정받았다. 특히 2세대 수술보조 협동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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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 "성분명 처방 강행..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 대한의사협회 오늘 (16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개최했다.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는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책임을 방기한 채 의약품 수급 불안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려 하고 있다"며 " 이 법안은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들에게 형사 처벌까지 강제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며 이는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는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책임 구조를 붕괴시키는 명백한 의료악법이다.동일 성분이라는 이유로 의사의 판단 없이 약제가 대체된다면, 그로 인한 의사의 처방 권한과 환자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 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우리는 처방과 조제의 경계를 묵묵히 지켜왔다. 그러나 지금 국회와 정부가 강행하는 성분명 처방은, 지난 20여 년간 지켜온 의약분업의 원칙을 명백히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성분명 처방 강행은, 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라고 못박았다. 김 위원은 이어 "법원 판결을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