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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벤티스,'스마트병원 자동화 표준 제정자' 꿈꾼다.. ‘병원 통합재고관리’ 본격화

SaaS·AI·AGV 기반 병원 전용 물류 플랫폼 앞세워 글로벌 시장 공략도



루벤티스(대표 오상규)가 자체 개발한 SaaS(Software as a Service,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반 ‘병원 통합재고관리 서비스’를 앞세워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AI, AGV, 빅데이터, IoT 기술을 접목한 최적화된 병원 물류 서비스를 본격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2015년 설립된 루벤티스는 WMS(창고관리시스템)·TMS(운송관리시스템)를 기반으로 AGV·AI·빅데이터 기술을 결합한 병원 물류 솔루션을 공급해 온 전문기업이다. 특히 Cloud SaaS 기반 WMS를 통해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이고, 한국어·영어·일본어·인도네시아어 등 다국어 지원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루벤티스는 WMS·AI 최적화·AGV를 통합한 End-to-End 병원 SaaS 플랫폼을 구축, 의료 분야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병원 내·외부 재고 및 물류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경영 대시보드를 제공해 ‘의료 물류 데이터 허브(Hospital Logistics Data Hub)’를 실현하고 있다.

루벤티스 오상규 대표는 “병원 외부 공급망과 내부 물류를 통합 위탁 운영하는 서비스를 통해 병원 통합재고 가시성을 확보하고 있다”며, “AGV/AMR 물류를 수술·검사 장비와 연계한 자동화를 구현해 ‘스마트병원 자동화의 표준 제정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루벤티스는 국내 병원물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동남아 병원·약국·환자를 연결하는 SCM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약품 유통 라스트마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시리즈A 투자 유치를 진행 중이며, 싱가포르 경영컨설팅사 세일즈이노베이션(Sales Innovation, SI)과 전략적 협약을 체결해 동남아·중동 시장 진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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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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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