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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센코리아-(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희귀질환자 보호자 케어 프로그램’ 성료

입센코리아(대표 양미선)와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회장 김재학)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공동으로 진행한 ‘희귀질환자 보호자 케어 프로그램’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희귀질환 환우를 돌보는 보호자 26명을 선정해, 그들이 직접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보호자들의 신체적·정서적 회복을 돕기 위한 취지에서 기획되었다. 보호자들은 각자의 사연을 통해, 돌봄의 무게와 일상 속 고단함을 진솔하게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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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센코리아 양미선 대표는 “희귀질환은 환우뿐 아니라 가족과 보호자에게도 큰 무게로 다가와 긴 투병을 더욱 힘들게 한다. 이번 프로그램이 보호자들에게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음의 짐을 덜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라고 밝히고, “입센코리아는 앞으로도 그들의 헌신과 사랑이 지치지 않도록, 희귀질환자와 가족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김재학 회장은 “희귀질환은 치료도 어렵지만, 돌봄의 부담으로 인해 가족 전체가 지쳐가는 경우가 많다”라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보호자들의 삶에 실질적인 쉼이 전해졌기를 바라며, 그들의 목소리가 사회에 더 널리 알려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입센코리아와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 앞으로도 희귀질환자 및 가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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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