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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백병원 이병주 교수,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최우수 나누리학술상’ 수상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신경외과 이병주 교수가 9월 6일(토)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9차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최우수 나누리학술상’을 수상했다.

이번 연구는 인공지능 기반 생성적 적대 신경망(GAN,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을 활용해 요추 CT 영상을 MRI 영상으로 변환·재구성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영상의학적 진단 과정에서 환자의 불필요한 추가 검사를 줄이고, 척추질환 진단의 정확도 향상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독창성과 임상적 가치를 높이 평가받았다.
(연구 제목: Translation of Lumbar Spine Computed Tomography Images to Magnetic Resonance Images Based on Sagittal Image Using a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Reconstruction of Axial Images)

이병주 교수는 “이번 연구가 학문적으로 인정받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연구를 이어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우수 나누리학술상’은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학술상제정위원회 심사위원단이 발표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여하는 상이다. 척추신경외과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술상 중 하나로, 젊은 연구자들에게는 큰 영예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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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