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흐림동두천 0.4℃
  • 구름많음강릉 5.2℃
  • 구름많음서울 2.3℃
  • 구름조금대전 1.7℃
  • 맑음대구 -1.8℃
  • 맑음울산 1.7℃
  • 구름많음광주 3.1℃
  • 맑음부산 4.1℃
  • 흐림고창 2.4℃
  • 맑음제주 6.6℃
  • 흐림강화 1.5℃
  • 흐림보은 -0.6℃
  • 흐림금산 0.1℃
  • 맑음강진군 -0.5℃
  • 맑음경주시 -3.0℃
  • 맑음거제 2.0℃
기상청 제공

한국다케다제약,3년 연속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와 동행

한국다케다제약(대표 박광규)은 ‘2025 장기기증의 날’을 맞아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하 본부)와 함께 장기기증인 유가족을 위한 심리 치유 지원 활동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본부는 2008년부터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해 올바른 기증·이식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인식 개선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뇌사 장기기증인의 유가족인 ‘도너패밀리’가 사회적 존중과 위로 속에서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심리 치유와 예우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생명나눔의 가치를 널리 확산하고 있다.

한국다케다제약은 이러한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2023년 장기기증 희망자 수 300만 명 달성을 기원하는 캠페인을 시작으로, 2024년에는 유가족 200가구에 심리 치유 지원 키트와 도움서를 전달하며, 기증인의 뜻을 기리고 유가족과 함께하는 교류의 자리를 마련했다. 올해는 지원 대상을 300가구로 확대해, 기증인의 숭고한 선택을 기리고 유가족의 애도와 치유를 돕는 ‘기념·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