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흐림동두천 0.4℃
  • 구름많음강릉 5.2℃
  • 구름많음서울 2.3℃
  • 구름조금대전 1.7℃
  • 맑음대구 -1.8℃
  • 맑음울산 1.7℃
  • 구름많음광주 3.1℃
  • 맑음부산 4.1℃
  • 흐림고창 2.4℃
  • 맑음제주 6.6℃
  • 흐림강화 1.5℃
  • 흐림보은 -0.6℃
  • 흐림금산 0.1℃
  • 맑음강진군 -0.5℃
  • 맑음경주시 -3.0℃
  • 맑음거제 2.0℃
기상청 제공

부산백병원 신장내과 김영훈 교수,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신장내과 김영훈 교수가 장기기증 활성화와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9월 8일(월)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시상은 ‘제8회 생명나눔 주간(9월 8일~14일)’을 맞아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주최한 기념식에서 진행됐다. 행사에서는 장기기증 및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 36명과 2개 기관에 표창이 수여됐다.

김영훈 교수는 대한신장학회 홍보이사 및 감사, 질병관리본부 만성콩팥병 자문위원, 대한이식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며 신장질환 분야의 권위자로 활약해왔다. 특히 부산백병원 장기이식센터 센터장으로 10년간, 그리고 사단법인 생명잇기 이사 및 이사장으로 15년간 재직하며 뇌사자 장기기증 활성화와 뇌사자 신장이식 수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이에 공로를 인정받아 유공자로 선정되어 이번 표창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