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의약품 녹용 절편*을 제조·판매한 4명(법인 1명 포함)과 이를 유통한 37명(법인 10명 포함)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한약재)이며 품목별로 허가(신고)를 받아 제조·판매해야 함
식약처는 서울시 소재 재래시장에서 무허가 의약품 녹용 절편이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무허가 의약품 제조소로 특정되는 장소에 잠복하여 녹용 절편 생산에 필요한 녹용 원물, 산소, 주정의 입고와 녹용 절편 출고 상황을 확인하고, 신속한 압수수색을 통해 녹용 및 녹용 절편 약 1,448kg과 제조시설, 거래 비밀 장부 등을 압수했다.
수사 결과, 무허가 제조소 등 3개소에서 ’21.10.11 ~ ’25.4.17까지 녹용 절편 7,917kg(13,195근)을 제조하고, 이 중 6,429kg(10,715근), 약 41.7억 상당을 전국 의약품 제조업체, 의약품 도매상 등 27개소에 판매하였다.
제조·판매업자 A, B는 의약품제조업 허가가 불가한 비위생적인 장소에 녹용 절편 제조에 필요한 가스통(LPG, O2), 토치, 주침기, 절단기, 건조대, 송풍건조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러시아·뉴질랜드산 녹용을 원료로 녹용 절편 약 6,699kg(11,665근)을 제조하여 5,824kg(9,707근), 약 38억 5천만원 상당을 의약품 제조업체, 의약품 도매상 등 26개소에 판매했다.
또한, 제조·판매업자 C는 소재지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 제조소에서 녹용 절편 약 918kg(1,530근)을 제조하고, 이를 의약품 제조업체 등에 약 3억 2천만원 상당 판매했다.
녹용 절편을 유통한 피의자들은 모두 무허가 제품인 것을 알면서도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이를 구매하여 전국 한의원, 의약품도매상 등 약 212개소에 판매했다.
특히, 무허가 녹용 절편을 구매한 의약품 제조업체 8개소는 해당 제품을 각 제조업체 상호가 표시된 포장지로 재포장하여 전국 한의원, 의약품도매상 등에 유통ㆍ판매했다.
- 피의자 A’ 불법 제조 작업장 관련 사진

식약처는 “무허가 녹용 절편은 제조·품질관리가 안되어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의약품 취급자와 소비자는 반드시 규격 한약재를 구매하여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