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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병원 남우동 원장, 제22회 한독학술경영대상 수상

한독(대표이사 김영진, 백진기)과 대한병원협회(회장 이성규)가 '제22회 한독학술경영대상' 수상자로 강원대학교병원 남우동 원장을 선정했다.

'한독학술경영대상'은 한독과 대한병원협회가 공동으로 제정한 상으로 2004년부터 매년 국민보건의료 향상과 병원경영 발전에 기여한 의료계 인사에게 수여하고 있다.

남우동 원장은 지난 25년간 강원대학교병원에서 근무하며 공공의료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지역 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민 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헌신해왔다. 특히 탁월한 경영 능력과 리더십으로 병원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남우동 원장은 강원대학교병원 초대 교육연구실장, 초대 기획조정실장으로 7년간 핵심 업무를 총괄하며 400병상 확장 및 28개 센터 사업의 기반을 구축했다. 강원대학교병원은 전국 최초로 의료급여 환자 선택진료비를 전액 감면하는 등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 경영을 실천하고 있으며,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병원 인재 양성제도를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남원장은 2006년 국립대병원 최초로 기획조정실 산하 '공공의료팀'을 신설하여 국립대병원의 역할을 교육, 연구, 진료를 넘어 공공의료로 확장했다. 2009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은 이 공공의료 모델은 전국으로 확산되어 모든 국립대병원의 공공의료 전담 조직 설치 의무화 정책의 시발점이 되었으며, 강원대학교병원이 공공의료 선도 병원으로 공식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

제22회 한독학술경영대상 시상식은 17일 코엑스에서 열린 2025 국제 병원 및 헬스테크 박람회 개막식에서 진행되며, 수상자로 선정된 남우동 원장에게는 상금 1천만원과 약연탑이 수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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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담배제품 유해성분 공개를 의무화,오늘부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 및 정보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늘 11월 1일(토)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였다. 11월 1일 시행되면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검사결과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유해성분 정보 및 공개범위, 검사 방법 등 세부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 유해성분 검사 및 분석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는 2년마다 해당연도 6개월 이내(6.30까지)에 제품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26.1.31까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판매를 개시한 담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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