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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 외모 집착을 넘어 정신 건강을 위협하는 청소년 섭식장애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수진 교수 “섭식장애,청소년기의 정신 건강과 깊이 연결...우울증, 불안 장애, 심한 경우 자살 위험까지"

 “완벽해야 해!”라는 말은 청소년들에게 외모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지고, 결국 어느 순간 먹는 것조차 두려워하게 만든다. 이는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을 동시에 위협하는 보이지 않는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섭식장애 중 하나인 거식증으로 진료받은 환자 가운데 10~19세 청소년 환자의 비율은 절반에 달한다. 성별로는 남성 환자가 2,525명인 반면, 여성 환자는 11,885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섭식장애는 음식 섭취 행동에 이상이 생기는 정신건강 질환으로, 체중이 표준체중의 80% 이하거나 체질량지수(BMI)가 17 이하일 때 의심해 보아야 한다. 섭식장애의 대표적 유형으로는 신경성 식욕부진증과 신경성 대식증이 있다. 신경성 식욕부진증은 음식을 극단적으로 제한해 체중이 급격히 감소하는 질환이며, 신경성 대식증은 반복적인 폭식 후 구토나 설사약, 이뇨제 남용 등으로 이어져 신체에 큰 부담을 준다. 

 청소년기는 신체적 변화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불안정한 시기로, 외모에 대한 집착, 또래 관계에서의 스트레스, SNS와 미디어의 영향 등 다양한 요인이 섭식장애 발생 위험을 높인다. 섭식장애는 단순한 식습관 문제가 아니라 자존감 저하, 우울, 불안과 같은 정신 건강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점에서 조기 발견과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수진 교수는 “섭식장애는 음식 섭취의 문제를 넘어 청소년기의 정신 건강과 깊이 연결되어 있어, 조기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울증, 불안 장애, 심한 경우 자살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다”며 “청소년 스스로도 자신의 감정과 신체 변화를 살피고, 변화가 나타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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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장애인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 위해 후원금 전달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박창우, 이하 “건협서울강남지부”)는 지난 4월 22일(수), 송파구방이복지관에서 장애인의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후원금 전달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방이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후원금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 15명을 위한 방문재활프로그램 물품 지원에 활용되며, 재활운동기구와 온열치료기 등 맞춤형 재활 보조기기를 제공해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돕는 데 쓰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지원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공된 물품을 활용해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자립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며 보다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특히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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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