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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페스트 등 예방 강화...중국, 미국, 베트남 일부 지역 포함 중점검역관리지역 총 21개국 지정

질병관리청, 콩고민주공화국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 선언에 따라 중점검역관리지역 신규 지정
중점검역관리지역 체류·경유자는 Q-CODE(또는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필요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해외감염병 발생 동향과 위험평가를 반영하여 4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과 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하고, 오는 10월 1일 자로 시행한다

  4분기에는 최근 3년 만에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을 선언한 콩고민주공화국을 포함하여 총 4종의 검역감염병 대상 21개국**이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체류·경유하는 사람은 「검역법」 제12조의2에 따라 Q-CODE(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입국 시 검역관에게 건강 상태를 신고해야 한다.





  검역관리지역은 9월 8일 신규 지정된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을 포함하여 총 16종의 검역감염병 대상 188개국이 지정되며, 검역관리지역을 체류·경유하는 사람은 입국 시 감염병 증상이 있을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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