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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한파 속, 심뇌혈관 질환 주의보...고령자 및 심혈관계 질환 병력자에게 위험

올 가을 들어 첫 한파특보가 내려지면서 우리 건강에도 한파 주의보가 발령됐다. 갑작스러운 기온 하락이 심뇌혈관 질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이 발표자료에 따르면 ‘2024-2025절기(12 월 1일 ~ 2 월 28일)’ 에 신고된 한랭질환자는 총 334명, 이 중 추정 사망자는 8명이었다. 증상별로는 저체온증이 약 80.2%를 차지했다. 

성별로는 남성(69.8%)이 여성보다 약 2.3배 많았다. 연령대는 65세 이상이 54.8%로 가장 많았고 사망자 중 65세 이상이 87.5%를 차지했다. 발생 장소는 실외가 74.0%로 실내보다 약 2.9배 많았고, ‘길가(25.4%)’, ‘집(18.3%)’, ‘주거지 주변(14.1%)’ 순으로 나타났다. 발생 시간대는 6시~9시가 20.1%, 9시~12시가 16.8%로, 주로 새벽부터 오전 동안 낮아진 기온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한파로 인한 직접적 한랭질환(저체온증·동상 등)과 심뇌혈관계 질환의 주의도 시급한 상황이다.

기온이 갑자기 떨어질 때 신체에는 여러 가지 부담이 가해진다. 찬 공기에 노출되면 말초혈관이 수축하면서 체열을 보존하려는 반응이 작동한다. 이로 인해 혈압이 상승하고 심박수가 빨라질 수 있다. 이러한 혈관 수축과 혈압 상승은 혈액 내 점도(끈끈함)를 증가시키고 혈소판 활성화 및 응고경향을 높이게 돼, 혈관 내 혈전이 생기기 좋은 상태가 된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순환기내과 최규영 전문의는 “저체온 상태에서는 심장·폐·뇌 등 주요 장기의 기능이 저하될 수 있고, 자율신경계가 과도하게 자극받으면서 심혈관계에 더 큰 부담이 가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고령자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 환자들은 변화에 대한 대처력이 약하고, 야외활동 시 빠르게 체온을 잃을 수 있다. 한파 시기에는 단순 감기나 동상만이 아니라, 심장·뇌혈관계 질환의 위험도 높아진다. 급성 심근경색은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혈전 등에 의해 갑자기 막혀 발생하는 질환이다. 

뇌졸중(뇌경색·뇌출혈)은 찬 기온에 의해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올라가면,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질 가능성이 증가한다. 또한 혈관 수축 및 혈압 상승이 기존 관상동맥 협착을 가진 환자에게 더 큰 증상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한편, 급성 심근경색의 증상은 가슴 중앙이 쥐어짜이거나 압박감이 느껴지고, 왼쪽 어깨나 팔, 목 또는 턱으로 통증이 뻗칠 수 있다. 숨이 차거나 식은땀이 나고, 어지럽거나 구토 증상을 동반할 수 있다. 증상이 30분 이상 지속되거나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고 응고가능성이 높아진 환경에서 평소 없던 갑작스런 흉통·답답함·숨가쁨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찾아야 한다.

한파가 오면 보온만 챙긴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며 혈관은 찬 기온에 매우 민감해, 우리 몸의 응급반응이 심혈관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최규영 전문의는 “고혈압·당뇨·고지혈증 등의 만성질환을 갖고 계신 분, 또는 심혈관계 병력이 있는 분들은 한파에 노출되면 급성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등 치명적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외출 시에는 두꺼운 옷 한 벌만이 아니라 여러 겹으로 입어 체온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고, 모자·장갑·목도리로 머리, 목, 손발을 따뜻하게 해줘야 한다. 기온이 내려간 아침시간대 야외활동은 가능한 자제하고, 몸을 갑자기 무리하는 운동이나 작업은 피해야 한다. 

한파로 인해 단순히 감기만 주의하라는 것이 아니라, 심장과 뇌혈관 등 우리 몸 내부의 혈관 시스템 전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하고 고령자, 만성질환자, 심혈관계 병력이 있다면 갑작스러운 한파에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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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