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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텍메드, LMCE 2025서 바이오마커·치료약물 모니터링 기술 공개

바디텍메드(대표이사 최의열)는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인천 인스파이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LMCE 2025 대한진단검사의학회에 참가해 최신 체외진단 기술과 임상 적용 사례를 선보였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국내외 진단검사의학 전문가들이 참석했으며, 바디텍메드는 교육 워크숍, 전시 부스 운영, 공식 세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력을 소개했다.


 

행사 첫날 초청 심포지엄에서는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김선주 교수가 MxA(Myxovirus resistance protein A)를 활용한 바이러스 감염 진단 연구를 발표했다. MxA는 급성 바이러스 감염 시 빠르게 유도되는 바이오마커로, 바이러스성과 비바이러스성 감염을 구분할 수 있는 신뢰도 높은 지표로 주목받았다. 참가자들은 이를 통해 항생제 사용 최적화와 환자 안전 개선 방안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같은 날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허미나 교수는 penKid(Proenkephalin A 119–159)를 활용한 급성 신손상(AKI) 조기 진단과 신장 기능 모니터링 사례를 공유했다. penKid는 기존 혈청 크레아티닌 지표보다 조기 탐지와 모니터링에 뛰어난 성능을 보여, 중환자 및 응급실 환경에서 활용 가능성이 강조됐다.


 

또한 항-TNF 치료 약물 모니터링 사례가 발표됐다. 이탈리아 로마 소재 Bambino Gesù 어린이병원 연구팀은 AFIAS 기반 신속 검사를 통해 항-TNF 계열 약물인 인플릭시맙과 아달리무맙의 혈중 농도를 15분 내 측정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기존 검사와 유사한 정확도를 보여, 맞춤형 치료 계획 수립과 비용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함이 강조됐다.


 

둘째 날 진행된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대한진단검사의학회 공동 주관 심포지엄에서는 최의열 대표이사가 디지털 융합 시대 체외진단 산업 혁신 전략과 개방형 혁신 사례를 소개했다. 국내외 대학, 바이오벤처, 해외 파트너와의 협력 사례를 통해 바이오마커 개발과 진단 플랫폼 다각화, 현장 진단 기술 접근성 확대 전략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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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담배제품 유해성분 공개를 의무화,오늘부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 및 정보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늘 11월 1일(토)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였다. 11월 1일 시행되면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검사결과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유해성분 정보 및 공개범위, 검사 방법 등 세부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 유해성분 검사 및 분석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는 2년마다 해당연도 6개월 이내(6.30까지)에 제품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26.1.31까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판매를 개시한 담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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