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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공공기관 최초 대한적십자사 100억 클럽 가입

대한적십자사(회장 김철수)는 31일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의 ‘레드크로스 아너스 100억 클럽’ 가입 기념 및 도네이션월 등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는 공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대한적십자사에 누적 기부금 100억 원 이상을 초과 달성하여 ‘레드크로스 아너스 100억 클럽’ 가입 기준을 달성했다.

대한적십자사에 100억 원 이상을 기부한 기관은 삼성, 국민은행, 고려아연에 이어 한국도로공사가 네 번째이며, 공공기관으로서는 최초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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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담배제품 유해성분 공개를 의무화,오늘부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 및 정보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늘 11월 1일(토)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였다. 11월 1일 시행되면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검사결과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유해성분 정보 및 공개범위, 검사 방법 등 세부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 유해성분 검사 및 분석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는 2년마다 해당연도 6개월 이내(6.30까지)에 제품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26.1.31까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판매를 개시한 담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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