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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구로병원, 병원재난상황 환자대피 합동훈련 실시




고려대학교 구로병원(병원장 민병욱)은 10월 31일(금) 2025년도 병원재난상황 환자대피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대규모 재난 발생에 대비해 대형병원의 대응 프로토콜을 점검하고, 유관기관 간 신속하고 체계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로구청, 구로소방서, 구로경찰서, 구로구보건소, 국립중앙의료원, 이대목동병원 등 지역 주요 기관이 함께 참여해 재난 발생 시 단계별 대응 절차를 점검했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은 서울시 서남권역 권역응급의료센터이자 재난거점병원으로서, 재난 발생 시 지역 내 응급의료 대응을 총괄하는 핵심 기관이다. 이번 훈련은 이러한 병원의 역할에 따라 병원 구내식당 화재 발생을 가정한 실전형 시나리오로 진행돼, 참여자 전원이 높은 긴장감 속에서 현장 대응 능력과 기관 간 협업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각 기관은 재난 발생 시 ▲초기상황 보고 및 통제 ▲현장응급의료소 운영 ▲상황 전파 및 협업 대응 등 단계별 역할을 수행했으며,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은 재난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재난의료지원팀(DMAT)을 중심으로 환자 이송 및 치료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실제 재난 발생 시의 대응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훈련 상황에서는 화재 경보가 울린 직후 구로병원 교직원들이 신속하게 초기 진화와 환자 대피를 실시했고, 재난대책본부가 즉시 가동되어 상황 통제와 부상자 보고가 이어졌다. 구로소방서는 화재 진압과 구조 활동을, 구로경찰서는 현장 통제와 안전 확보를 담당했다. 구로구청은 재난 현장 지원과 행정적 조율을 맡아 기관 간 협력 체계를 완성했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은 구로구보건소, 국립중앙의료원, 이대목동병원과 협력해 다수 사상자 발생에 대비한 현장응급의료소를 설치·운영하며 공동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또한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은 연기 흡입 및 화상 등 다양한 유형의 환자를 대상으로 중증도 분류, 응급처치, 이송 절차를 실제 상황과 동일하게 시뮬레이션해 의료 대응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점검했다. 훈련 종료 후에는 피드백 회의를 열어 훈련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공유하고, 재난 대응 매뉴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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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EDI hub. ㈜이롭과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 동시 수상 K-MEDI hub(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박구선)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이롭이 소노캄 제주에서 열린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추계학술대회」 기술혁신상 시상식에서 동시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재단은 ㈜이롭의 수술로봇개발 지원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술혁신지원상을, ㈜이롭은 국산 최초 복강경 수술용 로봇 ‘이롭틱스’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기술혁신상을 수상했다. 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의 일환으로 진행된 디지털 헬스케어·의료기기 특화 제품 개발 과제를 통해 ㈜이롭의 로봇기술 고도화를 지원했다. 특히 ‘이롭틱스’의 공인시험을 지원했으며, 전기·기계적 안정성 및 전자파 적합성, 성능시험 등 27건의 시험지원과 전자파 디버깅, 실무교육을 통해 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았다. 더불어 협동로봇 카트 및 액세서리 기능 개선과 복강경 수술로봇 공동 디자인 출원 이후 기술이전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수행했다. 수상을 통해 ㈜이롭은 국내 1호 수술 협동로봇 ‘이롭틱스’에 이어 2세대 수술로봇 개발 및 전임상 성공을 통해 기술혁신을 인정받았다. 특히 2세대 수술보조 협동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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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 "성분명 처방 강행..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 대한의사협회 오늘 (16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개최했다.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는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책임을 방기한 채 의약품 수급 불안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려 하고 있다"며 " 이 법안은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들에게 형사 처벌까지 강제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며 이는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는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책임 구조를 붕괴시키는 명백한 의료악법이다.동일 성분이라는 이유로 의사의 판단 없이 약제가 대체된다면, 그로 인한 의사의 처방 권한과 환자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 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우리는 처방과 조제의 경계를 묵묵히 지켜왔다. 그러나 지금 국회와 정부가 강행하는 성분명 처방은, 지난 20여 년간 지켜온 의약분업의 원칙을 명백히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성분명 처방 강행은, 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라고 못박았다. 김 위원은 이어 "법원 판결을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