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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의대,희귀 뇌발달질환 ‘웨스트 증후군’의 발작 양상 변화 과정 규명

한기훈 교수팀, 발작 양상 변화 과정을 뇌세포 수준에서 처음 밝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뇌신경과학교실 한기훈 교수와 한국뇌연구원 이계주 박사, 기초과학연구원 시냅스뇌질환연구단 김은준 단장,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김진영·정영애 박사가 공동연구를 통해 웨스트 증후군(West syndrome)의 발작 양상 변화 과정을 동물모델에서 정밀히 규명했다.

웨스트 증후군은 신생아 1만 명당 6명 미만에서 발생하는 희귀 뇌발달질환으로, 생후 1세 이전에 시작되는 영아연축(Infantile spasm) 발작이 특징이다. 발달지연과 지적장애를 동반하는 난치성 질환으로 영아연축이 사라진 이후에도 다른 유형의 발작이 나타나 평생에 걸쳐 신경학적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발작 양상의 변화가 어떠한 신경생물학적 과정을 통해 일어나는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연구팀은 웨스트 증후군 환자에서 반복적으로 보고된 CYFIP2 유전자 점변이(p.Arg87Cys)를 갖는 생쥐 모델을 대상으로, 생애 초기 영아연축 발생 시점부터 생후 7개월령까지의 전 과정을 장기적으로 추적 분석했다. 생쥐 모델은 생후 1주일경 영아연축이 나타난 뒤 발작 증상이 사라지고, 이후 약 3개월간의 무증상기를 거쳐 생후 14주(사람의 성인기에 해당) 무렵부터 새로운 형태의 자발적 발작이 다시 발생했다. 또한, 생후 7개월까지 발작의 빈도와 강도가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연구팀은 이러한 전 과정을 뇌 시료에 대한 전사체, 단백체, 지질체 등 다중오믹스(Multi-omics) 기법과 세포 구조에 대한 전자현미경 관찰 등을 통해 정밀분석했다. 그 결과, 신경세포에서는 흥분성 시냅스 수와 구조가 변화하며 수상돌기에 신호를 전달하는 전시냅스가 밀집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또한 뇌를 지탱하고 보호하는 아교세포는 희소돌기아교세포, 미세아교세포, 별아교세포의 순서로 단계적으로 활성화되었다. 특히 별아교세포에서는 지질이 과도하게 축적되고 미토콘드리아 형태가 변형되는 등 지질대사 이상이 확인되었다. 이는 뇌세포 내 에너지 균형이 무너졌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고려대 의대 뇌신경과학교실 한기훈 교수는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들이 협력해 웨스트 증후군의 발작 양상 변화 과정을 분자 및 세포 수준에서 정밀히 규명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질환 초기나 무증상기에 나타나는 특성을 조절해 발작 양상의 변화를 억제하거나, 새로운 발작이 나타난 이후에도 별아교세포의 지질대사 이상을 조절해 증상을 완화할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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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NMN 등 주목받는 원료를 담은 프리미엄 브랜드 ‘에블리(EVERLY)’ 출시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이 슬로우에이징(Slow-aging) 트렌드에 발맞추어, 일상 속에서 활력과 생기를 관리할 수 있는 프리미엄 브랜드 ‘에블리(EVERLY)’를 론칭했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건강과 뷰티 시장에서는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생기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슬로우에이징이 하나의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동아제약은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원료를 담은 프리미엄 브랜드 ‘에블리’를 선보였다. 신제품 ‘에블리’는 세계적인 노화 연구 권위자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의 저서(‘노화의 종말’)을 통해 대중적으로 알려진 NMN을 비롯해, 최근 노화 연구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다양한 원료에 착안해 개발됐다. 대표 원료인 NMN 208mg을 비롯해 레스베라트롤 150mg, 퀘르세틴 250mg, 피세틴 20mg, 베타인 등을 동아제약만의 배합으로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번 제품은 액상과 정제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이중제형을 적용해 섭취 편의성을 높였다. 액상에는 은은한 적포도 맛을 더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신제품 ‘에블리’는 동아제약 공식 온라인몰 디몰을 비롯한 주요 온라인 커머스에서 구매할 수 있다. 동아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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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사 현대 의료용 레이저 사용 주장, 국민 기만"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대한한의사협회의 현대 의료용 레이저 기기 사용 주장에 대해 "국민을 호도하는 왜곡된 해석"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방대책특위는 지난31일 성명을 통해 "대한한의사협회가 1987년 행정해석 등을 근거로 마치 모든 현대 의료용 레이저 기기가 한의사의 합법적 시술 영역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특위는 우선 한의계가 근거로 제시한 1987년 보건사회부 행정해석과 1994년 건강보험 급여항목 신설은 경혈을 자극하는 제한적 용도의 '레이저침'에만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피부 조직의 절개와 파괴, 제모 등에 사용하는 CO₂ 레이저나 프락셀 등 현대 의과 의료용 레이저 전반에 대한 사용 허용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현대의학의 해부학과 병태생리학, 물리학에 기반한 치료기기를 전통 침술의 연장선으로 포장하는 것은 명백한 논리적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현대 의료용 레이저의 안전성 문제도 강조했다. 특위는 "피부 미용과 외과적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용 레이저는 화상과 흉터, 색소침착 등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