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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사업화 성과 우수병원’ 6회 연속 선정

2020~2025년 6년 연속 선정, 총 45억 원 추가 연구비 수주

아주대병원(병원장 조재호)이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연구중심병원 육성 R&D 사업 인센티브 평가’에서 6회 연속(2020~2025년) ‘사업화 성과 우수병원’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아주대병원은 매년 7억 5천만 원씩, 총 45억 원의 추가 연구비를 지원받게 된다.

김철호 첨단의학연구원장(총괄연구책임자, 보건복지부 연구중심병원 협의회장)은 “올해 선정은 홍창형 교수(첨단의학연구원 부원장,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연구책임자로 수행 중인 3개 유닛(Unit) 과제의 한국 식약처 및 미국 FDA 인허가 성과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며, “앞으로도 아주대병원은 경기도와 수원특례시의 지원 아래, 기술사업화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연구 자립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주대병원은 2013년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이후, 의료 현장 중심의 혁신적 연구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ICT 융복합 의료기술 분야의 국가적 연구 허브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연구중심병원 제도의 모범적 운영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대표적인 성공모델 병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연구중심병원 인센티브 평가는 특허, 창업(고용·매출·투자유치), 기술이전, 품목허가 등 사업화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매년 유닛(과제)별 성과를 평가해 우수기관에 추가 연구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연구중심병원 사업에만 있는 유일한 인센티브 제도로, 사업화 성과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핵심적인 평가체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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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EDI hub. ㈜이롭과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 동시 수상 K-MEDI hub(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박구선)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이롭이 소노캄 제주에서 열린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추계학술대회」 기술혁신상 시상식에서 동시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재단은 ㈜이롭의 수술로봇개발 지원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술혁신지원상을, ㈜이롭은 국산 최초 복강경 수술용 로봇 ‘이롭틱스’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기술혁신상을 수상했다. 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의 일환으로 진행된 디지털 헬스케어·의료기기 특화 제품 개발 과제를 통해 ㈜이롭의 로봇기술 고도화를 지원했다. 특히 ‘이롭틱스’의 공인시험을 지원했으며, 전기·기계적 안정성 및 전자파 적합성, 성능시험 등 27건의 시험지원과 전자파 디버깅, 실무교육을 통해 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았다. 더불어 협동로봇 카트 및 액세서리 기능 개선과 복강경 수술로봇 공동 디자인 출원 이후 기술이전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수행했다. 수상을 통해 ㈜이롭은 국내 1호 수술 협동로봇 ‘이롭틱스’에 이어 2세대 수술로봇 개발 및 전임상 성공을 통해 기술혁신을 인정받았다. 특히 2세대 수술보조 협동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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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 "성분명 처방 강행..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 대한의사협회 오늘 (16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개최했다.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는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책임을 방기한 채 의약품 수급 불안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려 하고 있다"며 " 이 법안은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들에게 형사 처벌까지 강제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며 이는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는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책임 구조를 붕괴시키는 명백한 의료악법이다.동일 성분이라는 이유로 의사의 판단 없이 약제가 대체된다면, 그로 인한 의사의 처방 권한과 환자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 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우리는 처방과 조제의 경계를 묵묵히 지켜왔다. 그러나 지금 국회와 정부가 강행하는 성분명 처방은, 지난 20여 년간 지켜온 의약분업의 원칙을 명백히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성분명 처방 강행은, 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라고 못박았다. 김 위원은 이어 "법원 판결을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