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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AI재단-성균관대학교, 도시 AI 혁신을 위한 협력 강화

서울AI재단(이사장 김만기)과 성균관대학교(총장 유지범)는 11월 14일(금) 성균관대학교에서 ‘서울의 AI 발전과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서울시 AI 전환, 지역 혁신, 지·산·학(지자체·기업·대학) 상생, 인재양성 등 분야에서의 전방위적 협력에 나섰다.

이번 협약은 서울 RISE(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 사업의 목표를 공유하고, 서울의 AI 발전과 인재양성, 혁신성장 및 번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서울형 AI 혁신 모델을 구축하고 공공과 학계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협력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협력 분야는 △AI 행정혁신 및 시민 AI 동행 등 서울시 AI 전환 사업 협력 △서울 RISE 사업의 핵심 전략과 연계된 지역 혁신 사업 협력 △서울 중심의 지·산·학 상생 기반 성장 협력 △AI 인재양성 사업 협력 등 4대 영역이다. 양 기관은 협약 내용을 바탕으로 4대 분야별 공동 사업을 발굴하고 전문성과 인프라를 공유하며 실질적 협력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재단의 정책 지원 능력과 대학 교육 자원을 긴밀히 연결해 공공서비스와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AI 역량을 갖춘 실무형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서울시 행정과 지역 혁신, 나아가 사회 전반의 AI 혁신을 선도하는 핵심 인재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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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제약,리베이트 제공 행정처분 취소 소송 냈지만...결과는 '참담' ㈜유영제약(대표이사 유주평)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작년 9월경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청구하였으나, 지난 20일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으며, 21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2011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일부 요양기관에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 혐의와 관련하여 2024년 9월 2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해당 처분은 약가인하, 급여정지 1개월, 그리고 과징금 부과의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유영제약은 지난 2024년 9월 26일 행정처분이 내려진 직후 처분의 절차적 정당성과 처분 대상 품목 산정 기준 등 주요 법적 쟁점을 제기하며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소송을 동시에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집행정지를 인용해, 관련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와 급여정지, 과징금 부과의 효력이 1심 선고 시점까지 유예된 상태였다. 회사 관계자는 “판결문을 수령하는 즉시 기재된 판단 근거를 면밀히 검토해, 회사가 제기한 쟁점 중 어떤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인지 법률대리인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라며 “이번 처분은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과 의료현장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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