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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 10명 중 7명 “의사가 처방한 약 선호”

의협, 성분명 처방 의무화 관련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공개
국민 74.2% ‘의약분업 선택제’ 찬성, 70% ‘원내 조제’ 찬성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 위원장 김택우)는 최근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를 빌미로 주요 어젠다로 떠오른 성분명 처방 도입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다수는 성분명 처방 법안에 대해 잘 알지 못했으며, 약화 사고 발생 시 의사의 법적 책임이 없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 10명 중 7명 이상이 환자가 병원과 약국 중 조제 장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의약분업 선택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현행 의약분업 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편함을 드러냈다.





- 성분명 처방 법안 인식 '저조'… 국민 안전·책임 소재 인지 부족
​이번 조사는 대한의사협회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7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조사 결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성분명 처방 법안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44.5%에 달했으며,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15.4%에 불과했다. 현행 법상 약사가 처방약을 다른 약으로 바꿀 수 있는 ‘대체조제’ 제도와 ‘고지 의무’에 대해서도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 ‘상세 인지층’은 각각 17.5%와 22.7%에 머물렀다.

​더욱 심각한 것은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인지 부족입니다. 국민 절반이 넘는 57.1%가 약사가 대체조제한 후 약화 사고나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의사는 법적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이는 성분명 처방 도입 시 국민 안전 및 책임 소재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부족했음을 시사한다.

-가격 배제 시 '의사 처방약' 선호 70%… 위기 상황에 '원내 조제' 선호
​의약품 선택 선호도 조사에서는 가격 요소를 배제했을 때, 국민 70.2%가 ‘의사가 처방한 약’을 선호했으며, 약사가 대체조제한 약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7.3%에 그쳤다.

​또한, 감염병 대유행이나 약 품절 사태 등 위기 상황에서 의사가 직접 약을 조제하는  원내 조제’에 대해 70%가 찬성의 뜻을 밝혔다.
-국민 74.2%, '의약분업 선택제' 찬성
​가장 주목할 만한 결과는 현행 의약분업 제도에 대한 의견입니다. 환자가 병원 조제와 약국 조제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의약분업 선택제’에는 무려 74.2%가 찬성의 뜻을 표시했다. 이는 국민들이 25년간 유지된 의약분업 제도의 불편함과 비용 부담(추가적인 건강보험료 지불 등)을 크게 느끼고 있음을 보여줬다

​황규석 범대위 홍보위원장은 "최근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를 빌미로 성분명 처방 도입을 강제화하는 법안들이 의료계와 국민 합의 없이 발의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성분명 처방은 의약품 선택의 주체가 변경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이에 따른 약화 사고 책임이나 국민 건강에 미칠 파장에 대한 논의는 배제되어 왔다"고 비판했다.

​황 위원장은 이번 설문조사 배경에 대해 “국민이 현행 제도와 성분명 처방에 대해 얼마나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의료 소비자인 국민이 원하는 제도는 무엇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앞으로도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부 및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대한의사협회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 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량적 온라인 설문조사다. ⯅성분명 처방 법안 추진 인식 ⯅대체조제 제도 및 고지 의무 이해도 ⯅법적 책임 소재 인식 ⯅의약품 선택 선호도 ⯅선택분업 도입 관련 의견 등 국민이 체감하는 다양한 정책 요소를 폭넓게 물었다. 특히 성분명 처방이 국민 안전과 의료현장에 미칠 영향, 정부 부처가 제기한 우려에 대한 공감 정도 등 핵심 정책 쟁점에 대한 국민 의견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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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국가필수의약품 10종 신규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11월 26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난임치료제와 응급용 면역억제제 등 10개 품목(성분·제형)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해 11월 27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질병 관리나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에 필수적이지만,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이다. 범부처 협의를 통해 지정되며,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의약품은 다음과 같다. ​식약처는 이들 의약품이 안정적인 공급 지원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또 지난 10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1월 11일 공포된 「약사법」 개정 사항도 참여 기관에 공유되었다. 특히, 일시적인 수요 증가 등으로 안정 공급이 필요한 품목을 협의회 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협의회 의장인 김용재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내년이면 협의회가 출범한 지 10년이 되는 만큼, 관계 기관의 협조에 감사드린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해지는 시기에 협의회를 중심으로 의약품 공급 이슈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는 2016년부터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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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눈 건강 위한 고함량비타민 ‘벤포벨 아이 연질캡슐’ 출시...안구건조.피로회복 효과 뛰어나 종근당(대표 김영주)은 26일 눈 건강을 위한 고함량비타민 ‘벤포벨 아이 연질캡슐’을 출시했다. 벤포벨 아이 연질캡슐은 종근당의 고함량 활성비타민 브랜드 ‘벤포벨’의 신규 라인업 제품으로 간유·베타카로틴·콘드로이친을 보강하여 눈 건조, 눈 피로, 야맹증, 육체피로를 한번에 완화해준다. 눈의 피로를 완화시켜 주는 벤포티아민이 1일 최대(100mg)로 함유되어 있고, 시력보존에 효과적인 니코틴산아미드도 함유하고 있다. 하루 1회 1캡슐로 복용 부담을 줄여, 기존 간유 함유 눈 영양제(보통 하루 2캡슐 복용)보다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 국민 평균 비타민A 1일 섭취량(만 19세 이상)은 387.8㎍ RAE로, 권장 섭취량(19~49세 남성 기준 800㎍ RAE)의 50% 미만이며 2024년 기준 안구건조증 환자는 242만명에 달하고 있어 비타민A 섭취를 통한 눈 건강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종근당 관계자는 “눈 건강을 위해 섭취하는 루테인이 예방적 차원의 건강기능식품이라면, 벤포벨 아이는 눈 건조감·눈 피로 등에 직접적인 증상 완화 효과가 입증된 일반의약품“이라며, “전자기기 사용이 많은 학생·직장인부터 안구 건조증이 생기기 쉬운 갱년기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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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대 정원 증원 과정, 비합리 절차적 정당성 미흡" 지적 감사 결과 환영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감사원의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발표에 부쳐 성명을 냈다. 협의회는 지난 정권의 의대 정원 증원 과정이 비합리적이고 폭압적이었으며, 논리적 정합성 부족과 절차적 정당성 미흡을 지적한 감사 결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절차적 정당성 미흡이 사태의 핵심 원인​성명은 감사 결과에 따른 절차적 흠결을 개선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며, 이미 벌어진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감 있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지난 1년 반 동안 전공의들이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절망하여 수련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 밝혀진 대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절차가 부재했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 절차적 정당성마저 확보되지 못했다는 점이 사태의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협의회는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부족한 교육 환경과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 요구​성명은 증원과 함께 약속했던 강의실과 실습실이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대학별 학생 수용 역량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일관성 없는 배정 기준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