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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빠질까 걱정되는 ‘위암 수술’의 또다른 진실 ...고혈압,허혈성심질환,심부전 등 "대사질환 개선 효과"

분당서울대병원·서울의대·계명의대 연구팀, 위절제술의 부작용 체중감소·영양결핍, ‘영양 과잉’ 현대인에게는 대사질환 예방 효과

●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 기반 7만4천여 명 분석, 위절제술과 내시경절제술 환자 장기 추적 관찰
● 위절제술군, 내시경절제술군 대비 고혈압 53%↓, 허혈성심질환·심부전·뇌혈관질환 약 20%↓
● ‘비만 관련 암’과 이에 따른 사망률도 크게 감소... 대사질환 감소가 다른 암 예방으로 이어져
● 암과 대사질환 통합적으로 고려해 치료하는 ‘온코-메타볼릭’ 패러다임 핵심 근거 전망




위암 수술의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꼽히는 영양 결핍 및 체중 감소가 비만·당뇨병 등 대사질환이 흔한 현대인에게는 오히려 건강상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분당서울대병원 외과 서윤석·강소현 교수,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신애선 교수, 계명의대 예방의학교실 우형택 교수 연구팀은 조기 위암을 위절제술로 제거한 환자의 만성대사질환 및 심장·뇌혈관질환 발병률이 내시경 절제 환자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02-2020년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에 기반해 조기 위암을 위절제술로 제거한 4만9,578명과 내시경절제술을 시행한 2만4,789명(총 7만4천여 명)을 최장 15년간 추적 관찰 및 비교 분석한 결과다.

연구에 따르면 위절제술군은 내시경 절제술군에 비해 고혈압은 약 53%, 허혈성심질환·심부전·뇌혈관질환은 약 20%, 주요 심혈관질환 사건 발생률(MACE-3/6 지표)은 약 14% 낮게 나타났다.

또한, 위절제술 그룹은 비만 환자에서 빈발하는 대장암 등 ‘비만 관련 암’과 이에 따른 사망률도 함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암 수술이 비만 등 대사질환을 감소시키고, 이것이 다시금 비만과 연관된 다른 암들을 예방하는 효과로 이어진다는 의미다.

항목

위절제술군의 발병 위험도

(내시경절제술군 대비)

고혈압

53% 감소

허혈성심질환

20% 감소

심부전

23% 감소

뇌혈관질환

22% 감소

주요 심혈관질환 사건(MACE-3/6)

14% 감소

비만 관련 암

18% 감소

비만 관련 암 사망률

26% 감소

10년간 고혈압·당뇨 의료비

25% 절감


이번 연구는 위절제술의 대사적 이점을 내시경 절제술과 비교 분석해 규명한 세계 최대 규모의 연구로, 암과 대사질환을 통합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치료 전략을 수립하는 ‘온코-메타볼릭’(oncometabolic) 패러다임의 핵심 근거로 쓰일 전망이다.

위절제술은 종양이 생긴 위의 일부 혹은 전체를 잘라내는 수술로, 위의 용적이 줄어드는 만큼 식사량도 함께 줄어든다. 이로 인해 과거부터 위암 수술을 받으면 잘 못 먹어 살이 빠지고 영양 결핍에 걸린다는 인식이 있어왔는데, 이른바 ‘영양 과잉’ 시대인 요즘에는 이를 단점으로만 볼 수 없다는 것이 연구팀의 설명이다.

서윤석 교수는 “위암 수술을 받게 되면 먹고 싶은 음식을 못 먹고 영양결핍으로 이어져 삶의 질이 매우 낮아질까 두려워하는 환자들이 많다”며 “하지만 비만 관련 2차 암 발생이나 사망을 포함한 주요 심혈관질환의 발병을 유의하게 낮춤으로써 장기적으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건강한 삶을 사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윤석 교수는 “이번 연구결과가 수술을 앞둔 환자들이 용기와 희망을 얻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인 외과학 학술지 ‘Journal of the American College of Surgeons’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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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 마련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이하 ‘기재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합동으로 12월 2일(화),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용량꼼수(슈링크플레이션)는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중량을 줄이는 방식의, ‘숨은 가격인상’ 행위를 말한다. 용량꼼수는 가격이 오르지 않은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 물가 인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민생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그간 정부는 가공식품분야와 일상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중량이 5%넘게 줄어들었는데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를 규제해왔다. 적발 사례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례는 가공식품분야에 집중되어 왔다. 또한, 최근 일부 치킨 프랜차이즈를 포함하여 외식업계에서도 용량꼼수 행위가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관계부처(공정위, 식약처, 농식품부, 기재부, 중기부, 이하 동일)는 민생회복과 소비자주권 확립을 위한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관계부처는 대책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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