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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혁신형 제약기업’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1월 28일 개최된 ‘2025년 보건산업 성과교류회’에서 ‘혁신형 제약기업’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며, 혁신형 제약기업 중 국민 보건 향상과 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을 매년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정부가 신약 개발, 플랫폼 기술 구축 등 연구개발 중심의 혁신 역량을 갖춘 국내 제약사를 심사해 인증하는 제도다.

동아에스티는 국가발전 기여, 국민생활 향상, 고객 만족, 연구개발 생산성 향상, 글로벌 경쟁력 강화, 사회적 책임 활동 등 전반에서 국민보건 향상과 제약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동아에스티는 환자와 의료계의 미충족 의료수요 해소를 목표로 혁신 신약 개발에 집중해 왔다. 자이데나, 슈가논, 시벡스트로 등 자체 신약과 스티렌, 모티리톤 등 천연물 의약품을 개발했으며, 당뇨, 비만, MASH 등 대사질환 치료제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송도 바이오연구소 설립, 앱티스 인수를 통한 차세대 ADC 플랫폼 신약 연구 등 R&D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바이오시밀러 이뮬도사 미국 및 유럽 출시, DA-3880 일본 시장 성과 창출 등 경쟁력을 강화하며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복약 편의성을 높인 당뇨병 복합제 슈가다파정, 슈가트리서방정을 선보여 환자 편익을 높였다. 또한 뇌전증 신약 엑스코프리 국내 허가 및 공급 준비, 의약품 e-라벨, QbD(의약품 설계기반 품질고도화) 도입 등 다양한 혁신 활동을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CCM(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4년 연속 획득하며 소비자 친화 경영 성과를 인정받았다.

동아에스티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2019년부터 사회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저신장 아동 성장호르몬 기부, 저소득 환자 항암제 약제비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퇴장방지의약품 및 국가필수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등 공공 보건 기여에도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ESG 평가에서 종합등급 A등급을 획득했다.

또한, CP(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하며 ISO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CP 등급평가 A등급 획득 등을 통해 준법 및 지속가능 경영 체계를 강화해 왔다.

이 밖에도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선정, 태양광 설비 구축 등 친환경 경영 활동이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신약 중심의 연구개발 역량과 글로벌 사업 성과, 사회적 책임 실천 등 국민보건 향상과 제약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은 결과다”며 “앞으로도 국민보건 향상과 제약 산업 발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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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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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생산 늘었는데 현장은 여전히 부족?…유통 불균형, 매점매석 없나 살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시행 5일을 맞아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전국 유통현장에 대한 특별단속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사법경찰권을 보유한 중앙조사단과 의료기기감시원 등 70여 명으로 구성된 35개 단속반을 편성해 매점매석이 의심되는 업체를 전방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주사기 생산량이 하루 445만 개 이상으로 증가하는 등 공급은 확대되고 있음에도 일부 병·의원에서 재고 부족이 발생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가격 인상과 품절 사례가 나타나는 등 유통 불안이 이어지는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특히 입고 대비 판매량이 낮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경우, 판매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한 경우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매점매석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고시에 따르면 기존 사업자는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거나 110%를 초과해 판매할 경우, 신규 사업자는 제조·매입 후 10일 이내 판매·반환하지 않을 경우 매점매석 행위로 간주된다. 단속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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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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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멜라논크림’ 기미치료제 대표 브랜드 2년 연속 선정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전문의약품 ‘멜라논크림’이 ‘2026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에서 기미치료제 브랜드 부문 대표브랜드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은 분야별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최고의 브랜드를 가리는 행사로, 소비자들이 직접 평가에 참여해 대표브랜드를 선정함으로써 높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대표 브랜드 선정에는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12일까지 국내 거주 중인 대한민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 조사 결과를 활용했으며, 이후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 브랜드가 선정됐다. 평가에서는 최초상기도, 보조인지도, 차별화, 신뢰도, 품질 등 다양한 항목이 반영되며, 이를 종합평가지수(MBI)로 산출해 대표브랜드를 선정한다. 멜라논크림은 기미치료제 브랜드 부문에서 종합평가지수 최고점을 기록하며 대표브랜드로 선정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상하며 기미치료제 대표브랜드 자리를 지켰다. 멜라논크림은 ‘하이드로퀴논’, ‘트레티노인’, ‘하이드로코르티손’을 주성분으로 하는 전문의약품 기미치료제로 피부의 멜라닌 과다침착(갈색반점), 흑피증(기미, 주근깨), 간성반점, 염증후 피부의 갈색반점에 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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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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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 총회 개최…“의료정책, 타협 없는 원칙과 협력 병행” 대한의사협회 제78차 정기대의원총회가 19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총회는 김교웅 대의원회 의장의 개회사와 김택우 회장의 인사말, 이재명 대통령의 축사 등에 이어 의료계 주요 현안과 향후 대응 방향이 논의됐다. 김택우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2년간 의료계가 겪은 위기를 언급하며 “교육과 수련, 진료 현장이 모두 흔들리는 어려운 시기였지만 현장을 지켜온 것은 의료진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협회 운영에 대한 회원들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의사의 진료권과 면허권, 전문가로서의 자율성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앞으로도 타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성분명 처방 강제,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권 확대 등 정책에 대해 “면허 체계와 책임 구조를 흔드는 시도”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다만 “타협할 수 없는 원칙과 별개로, 의료 정상화를 위한 협력은 필요하다”며 정부·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회장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지역의료 붕괴, 필수의료 인력 고갈 등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다”며 “무너진 의료 시스템을 회복하는 데는 장기간이 필요하며, 정책은 충분한 검증과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돼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