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가 최근 서울 동대문경찰서가 한의사의 국소마취제 사용 및 레이저·초음파·고주파 의료기기 시술과 관련해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한특위는 이번 결정을 “의료법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판단 오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특위는 2일 입장문을 통해 “경찰은 사실상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중대한 오판을 저질렀다”며 “한의사의 현대의학 기반 의료기기 사용과 국소마취제 사용은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기존 대법원 판례와 법리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특위에 따르면 담당 수사관은 대법원 판결과 법 해석 기준을 무시한 채, 한의사 측의 논리를 그대로 차용해 불송치 사유로 삼았다. 특히 국소마취제를 일반의약품이라는 이유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물건”처럼 해석한 부분에 대해 “자기 투약과 타인에게 침습적 의료행위를 시행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며 “한의사의 의과의약품 사용이 불법이라는 법원의 기존 판단을 완전히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의료법 제24조의2 제4항을 근거로 한의사에게 수술·수혈·전신마취 등 침습적 의료행위를 허용할 수 있다는 경찰의 판단에 대해 “해당 조항은 설명의무에 관한 규정일 뿐, 한의사에게 수술·전신마취를 허용하는 근거가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특위는 이를 “법의 목적과 취지를 왜곡한 잘못된 법 해석”이라고 규정했다.
복지부 유권해석을 언급하며 한의사의 레이저·초음파·고주파 의료기기 사용이 가능하다고 본 부분도 문제로 지적됐다. 한특위는 “복지부가 인정한 것은 ‘레이저침’처럼 침의 보조적 수단으로서의 저출력 레이저 사용에 한정된 것”이라며 “피부과·성형외과에서 사용되는 고출력 레이저 시술을 한의사가 해도 된다는 해석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대한한의사협회가 이번 불송치 결정을 근거로 “한의사의 레이저 시술 및 국소마취제 사용은 합법”이라는 식의 홍보를 하고 있는 데 대해 한특위는 “허위·과장 선전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파렴치한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특위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판결이 아니며 법적 타당성도 결여되어 있다”며 “한의계는 직역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판례와 법령을 왜곡하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