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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백종헌 의원 대표발의,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이 대표 발의한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안은 ▲위생용품소분업과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을 신설함으로써, 위생용품을 소분만 하거나 제로웨이스트 매장*에서 주방세제 등을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 판매할 때 위생용품제조업과 동일하게 적용되던 규제를 합리화하여 영업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또한, 유통 중인 회수 대상 위생용품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영업자에게 회수 사실에 대한 공표를 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백종헌 의원은“이번 개정법률안을 통해 새로운 위생용품 영업을 신설하여 영업자가 안전에 문제없는 범위 내에서 적합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도록 지원하고, 회수 대상 위생용품의 공표 근거를 마련하여 소비자에게 위해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고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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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배상공제조합 올 상반기 의료분쟁예방 연수교육 개최… “진료기록부터 온라인 분쟁 대응까지” 최근 의료현장에서 의료분쟁 및 악성 민원 등으로 인해 의료진의 고충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예방책 제시를 통해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김택우)와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박명하)은 오는 27일 15시 50분부터 18시 10분까지 온라인 형태로 2026년도 상반기 의료분쟁예방연수교육을 공동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연수교육은 의료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중심의 법률가이드와 대응책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사전등록은 오는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 동안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이날 연수교육 <세션 1>에서는 법무법인 의성 이동필 대표 변호사가 ‘법원이 인정하는 진료기록부 작성법’을 주제로 강연한다. 소송 및 의료분쟁 발생 시 가장 중요한 법적 증거가 되는 진료기록부의 올바른 작성기준과 실제 판례 등을 바탕으로 한 진료차트 작성 노하우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세션 2>에서는 백인합동법률사무소 전병남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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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응급실 뺑뺑이, 의사 처벌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노재영칼럼/ 최근 전북 익산의 원광대학교병원에서 들려온 소식은 우리 의료체계가 여전히 지켜내고 있는 희망의 가치를 보여주었다. 타 지역에서 수용 병원을 찾지 못해 생명이 위태로웠던 고위험 임산부를 긴급 이송받아 응급수술을 시행하고 산모와 태아 모두의 생명을 구해낸 사례다. 임신 30주가 넘은 산모는 태반조기박리로 대량 출혈이 진행되고 있었고 태아 역시 심각한 저산소 상태에 놓여 있었다. 한순간의 지체가 두 생명을 동시에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인근 의료기관에서는 수술실 운영 여건과 의료진 부족 등의 이유로 즉각적인 수술이 어려웠고 환자는 여러 병원을 거쳐야 했다. 다행히 원광대학교병원 의료진의 신속한 판단과 협진 체계 가동으로 산모와 신생아 모두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 이 사례는 응급의료체계가 제대로 작동했을 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동시에 우리 사회가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다시 떠올리게 한다. 최근 응급환자 전원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사회적 논란도 커지고 있다. 특히 환자단체인 환자를 위한 의료정책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검찰에 제출한 탄원서는 응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