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이 대표 발의한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안은 ▲위생용품소분업과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을 신설함으로써, 위생용품을 소분만 하거나 제로웨이스트 매장*에서 주방세제 등을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 판매할 때 위생용품제조업과 동일하게 적용되던 규제를 합리화하여 영업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또한, 유통 중인 회수 대상 위생용품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영업자에게 회수 사실에 대한 공표를 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백종헌 의원은“이번 개정법률안을 통해 새로운 위생용품 영업을 신설하여 영업자가 안전에 문제없는 범위 내에서 적합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도록 지원하고, 회수 대상 위생용품의 공표 근거를 마련하여 소비자에게 위해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고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