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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겨울철 독감 확산 대비…“보건용 마스크, 올바른 사용이 안전 지킨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질병관리청이 지난 10월 17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함에 따라, 겨울철 감염병 예방을 위해 널리 사용되는 의약외품 보건용 마스크의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독감 환자 증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된 것이다.

보건용 마스크는 미세먼지·황사 등 입자성 유해물질이나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한 의약외품이다. 이와 함께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용도별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사용자 목적에 맞는 제품 선택이 필요하다.

식약처에 따르면 보건용 마스크는 입자 차단 성능에 따라 KF80·KF94·KF99로 구분된다. 숫자가 높을수록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크지만 숨쉬기 불편감이 커질 수 있어, 유해물질 노출 정도와 개인 호흡량을 고려해 적절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또한 마스크 크기는 대형·중형·소형으로 나뉘며 얼굴에 맞는 크기를 선택하는 것이 필수다.
특히 어린이는 성인과 안면 구조가 달라 밀착력이 떨어지기 쉬워, 얼굴에 충분히 맞닿는 크기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올바른 착용법도 강조됐다. 마스크는 코와 입을 완전히 덮고 얼굴에 빈틈이 없도록 밀착시켜 착용해야 한다. 수건·휴지 등을 안에 덧대면 밀착력이 떨어져 차단 효과가 감소하므로 피해야 한다.

아울러 마스크 안쪽이 오염된 경우 사용해서는 안 되며, 세탁 시 미세입자 차단 성능이 사라지기 때문에 세탁 사용은 금물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사용 후에는 오염 가능성이 있어 재사용을 권하지 않는다.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호흡기·심혈관 질환자 등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이 불편한 사람은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필요 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구매 시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는 제품 포장에 ‘의약외품’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고, 식약처의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허가(신고) 여부를 조회한 뒤 구입하는 것이 안전하다. 제품별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식약처는 “감염병이 확산되는 겨울철에는 마스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정확한 착용과 올바른 사용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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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식약처, 이제 ‘규제 선진국’ 넘어 ‘규제 주도국’으로 가야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규제기관국제연합(ICMRA) 집행위원회에 처음 진출했다. 단순히 국제회의에 참석할 자리를 하나 더 얻은 것이 아니다. 세계 주요 의약품 규제기관들이 앞으로 어떤 문제를 공동으로 다루고 무엇을 우선순위에 놓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핵심 의사결정 과정에 한국이 직접 참여하게 됐다는 의미가 있다. 오는 11월에는 서울에서 ICMRA 정상회의 및 총회도 처음 열린다. 세계 주요 의약품 규제기관장들이 서울에 모여 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 국가 간 공동심사, 혁신신약의 신속한 도입 등 미래 규제 현안을 논의한다. 한국 식약처가 글로벌 규제의 변방에서 선진 규제를 받아들이던 기관에서 국제 규제질서 형성에 목소리를 내는 기관으로 한 단계 올라설 수 있는 기회다. 나는 이번 성과를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축하만 하고 끝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집행위원회에 들어가는 것과 그 안에서 의제를 만들고 다른 국가를 설득하며 국제 규제기준을 주도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세계 의약품 규제의 ‘룰’은 어디서 만들어지는가 의약품은 한 나라의 규제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신약 하나가 개발돼 세계시장에 나오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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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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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대웅제약 상대 손배 청구 500억→5000억원으로 10배 확대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진행 중인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액을 기존 5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10배 확대했다. 메디톡스(대표 정현호)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대웅제약 등을 상대로 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손해배상 청구액을 5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변경으로 양사 간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항소심에서 손해배상 규모를 둘러싼 공방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청구액 확대는 항소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2025년 7월 31일까지의 대웅제약 침해제품 판매수량과 매출액, 확대된 손해 산정 기간 및 관련 법령의 증액배상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회사는 현재까지 확보한 손해배상 관련 자료와 영업비밀 침해 행위의 고의성에 관한 자사 주장, 부정경쟁방지법상 증액배상 규정 등을 고려해 청구액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메디톡스가 이번에 제시한 5000억원은 전체 손해배상 가능액이라고 확정한 금액이 아니라 ‘명시적 일부청구’라는 점을 강조했다. 회사가 현재까지 산정한 전체 배상 가능 금액 가운데 일부를 우선 청구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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