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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고려대 구로병원 성형외과 한승규 교수, '당뇨발의 비밀' 출간

 고대구로병원 성형외과 한승규 교수(사진)가 지난 25년간 수많은 당뇨발 환자를 진료하며 얻은 임상 경험과 진료를 통해 얻은 암묵지를 담은 『당뇨발의 비밀』을 출간했다.

 '당뇨발의 비밀은 풍부한 그림과 실제 환자 증례 사진을 기반으로 당뇨발의 병태생리, 평가, 치료과정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한 교수의 오랜 통찰을 바탕으로 의학 교과서나 온라인 등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현장 중심의 치료 노하우가 세밀하게 담겼다.

 또한 성형외과를 비롯해 내과·가정의학과·정형외과·창상전문간호사 등 다양한 분야의 의료진이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됐으며, 복잡한 의학 개념도 의료진에게 익숙한 용어로 친절하게 설명해 이해도를 높였다.

 한승규 교수는 “올해는 1025년 인류가 당뇨발을 처음 인식한 이래 천 년째 되는 해”라며 “이제 당뇨발은 매우 흔한 질환이 되었지만, 올바른 치료를 위해서는 풍부한 임상 경험과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따라서 AI 시대에 누구나 손쉽게 얻을 수 있는 ‘형식지’가 아닌, 오랜 임상 현장에서 환자 진료를 통해 체득한 경험과 통찰, 즉 ‘암묵지’를 이 책에 담았다. 후배 의료진과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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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