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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애드콕제약, 13종 비타민·미네랄 한 번에 담은 ‘비타원픽’ 출시… 간편성·균형영양 강조



국내 최초로 13가지 비타민과 미네랄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복합 영양제가 출시돼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성원애드콕제약은 하루 한 포만으로 필수 영양소를 간편하게 보충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비타원픽(VITA ONE PICK)’을 선보였다고 4일 밝혔다.

‘비타원픽’에는 비타민 C·D·E 및 비타민 B군, 아연, 철분, 나이아신 등 현대인에게 필수적인 13가지 영양소가 균형 있게 배합됐다. 회사 측은 “바쁜 일상 속에서 영양 불균형을 겪기 쉬운 직장인과 학생들을 위해 설계된 제품”이라며 “영양소 간 최적의 배합비를 통해 흡수율과 효과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존 비타민 제품들이 여러 알약을 동시에 복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던 것과 달리, ‘비타원픽’은 개별 포장된 분말 스틱 형태로 제작돼 물 없이도 섭취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휴대성과 간편성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다. 또한 엄격한 품질관리 시스템 아래 제조돼 신선도와 위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성원애드콕제약은 단순 영양제 공급을 넘어, 사용자가 30일 동안 꾸준한 섭취 습관을 형성하도록 돕는 건강관리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한다. 매일 한 포씩 섭취하며 자연스럽게 건강한 생활 패턴을 만들어가는 것이 제품 기획의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성원애드콕제약 관계자는 “불규칙한 식사, 스트레스 등으로 영양 불균형을 느끼는 현대인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비타원픽은 이러한 수요에 맞춘 새로운 건강관리 솔루션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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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