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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전남대병원, 비뇨기암 로봇수술 역량 입증..Xi·SP 시스템 활용 정밀 수술,누적 1400례 돌파

전립선·신장암·방광암 등 고난도 수술 비중 확대

화순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민정준) 비뇨의학과가 로봇수술 시행 이후 1,400례를 달성하며 최고 수준의 로봇수술 역량을 증명했다. 특히 전립선암과 신장암 등 섬세한 술기가 요구되는 주요 비뇨기암 수술에서 정밀한 로봇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환자들에게 최적의 치료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비뇨의학과의 로봇수술은 지난 2019년 12월 다빈치 Xi 모델 도입과 함께 본격화됐다. 도입 첫해 6건으로 시작해 2021년 268건, 2022년 290건 등 매년 가파른 성장을 이어왔다. 2025년까지 누적 총 1,409건을 기록했다. 

비뇨의학과는 전립선암, 신장암, 신우요관암, 방광암, 부신종양 등 비뇨기계 전 영역에 걸쳐 로봇수술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기존 개복 수술 대비 적은 출혈과 신경 보존 효과로 합병증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있다.

화순전남대병원은 과거부터 로봇수술 분야에서 선도적인 발자취를 남겨왔다. 지난 2010년 호남 지역 최초로 로봇수술 장비를 도입해 전립선암 수술을 성공시킨 이래, 지속적인 인프라 확충과 의료진 숙련도 향상을 통해 지역에서 로봇수술의 대중화를 이끌어왔다. 

특히 2023년 12월 도입된 ‘다빈치 SP’를 통해 단일공 수술 영역까지 확장하며 환자의 회복 속도와 미용적 만족도를 극대화하고 있다. SP 수술도 13건을 넘어섰다.

황의창 비뇨의학과장은 “모든 의료진이 환자 안전과 완치를 위해 헌신한 노력의 결실이다”며 “앞으로도 다빈치 Xi의 범용성과 SP의 정밀함을 조화롭게 운용해 고난도 비뇨기암 환자들에게 더욱 특화된 맞춤형 수술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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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장애인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 위해 후원금 전달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박창우, 이하 “건협서울강남지부”)는 지난 4월 22일(수), 송파구방이복지관에서 장애인의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후원금 전달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방이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후원금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 15명을 위한 방문재활프로그램 물품 지원에 활용되며, 재활운동기구와 온열치료기 등 맞춤형 재활 보조기기를 제공해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돕는 데 쓰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지원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공된 물품을 활용해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자립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며 보다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특히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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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