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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해외직구식품 구매 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확인해야…식약처, 온라인 홍보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성분이 함유된 해외직구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구매 전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올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광고와 디지털 서비스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2021년부터 국민의 안전한 해외직구식품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분산돼 있던 정보를 통합해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누리집에는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위해식품 차단목록, 해외직구식품 안전정보 등이 수록돼 있으며, 제품명이나 성분명을 검색하면 위해성분 포함 여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이용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접속자 수는 2023년 30만 명에서 2024년 40만 명으로 늘었고, 2025년에는 89만 명에 달했다.

식약처는 더 많은 국민이 해당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카카오모멘트, 구글 디스플레이 네트워크(GDN) 등을 활용한 배너 광고를 추진하고, 유튜브·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와 협업한 홍보 영상도 제작·게시할 예정이다. 관세청,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지자체, 소비자단체와의 협업 홍보도 병행한다.

특히 해외직구식품이 주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구매되는 점을 고려해 구글과 카카오톡 다이렉트 광고를 실시하고, 소비자가 사진 업로드나 제품명 검색만으로 위해식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올바로 웹앱’을 개발·보급한다. 해당 웹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과제인 AI 수입식품 검사 솔루션 개발 사업의 일환이다.

아울러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대행업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에게 구매 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확인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효능·효과를 과도하게 광고하는 제품을 주의하고, 구매 전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제품과 성분 정보를 확인하며, 국내 반입차단 대상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구매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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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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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