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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의과학대학교, ‘지역사회 신노년 활동가 양성’ 협력 체계 출범

차 의과학대학교(총장 서영거)는 22일 경기도노인복지관협회에서 ‘지역사회 신노년 활동가 양성 및 확산 사업’ 설명회와 업무협약(MOU) 체결식을 개최하고,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건강관리 확산을 위한 민·관·학 협력 체계를 출범시켰다.

이번 사업은 학력과 건강 역량을 갖춘 신노년층이 증가하는 사회 변화에 대응해, 노년층의 역할을 단순한 수혜자가 아닌 ‘지역을 돌보는 활동가’로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신노년층의 자기돌봄과 감사 실천이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은 ‘나돌봄감사 홀씨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사업 추진 배경과 방향, 참여 기관별 역할이 공유됐다. 차 의과학대학교를 비롯해 경기도노인복지관협회, 군포시노인복지관, 동두천시노인복지관, 의정부노인복지관, SK청솔노인복지관 등이 참석해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사업의 핵심은 인지·운동·영양·정서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신노년 활동가를 양성하고 확산시키는 것이다. 개인의 자기돌봄과 감사 실천이 이웃과 공동체로 이어지도록 설계된 홀씨운동은, 군포시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축적된 실천 모델을 기반으로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될 예정이다.

차 의과학대학교는 RISE 사업단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과학적 검증과 성과 분석을 통해 근거 기반 확산 모델을 마련할 예정이다. 군포시노인복지관은 나돌봄감사 홀씨운동의 기획과 운영, 활동가 및 실천가 양성을 담당한다. 경기도노인복지관협회는 광역 협력기관으로서 도 단위 확산과 기관 연계를 지원하고, 동두천·의정부·SK청솔노인복지관은 권역별 실천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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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장애인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 위해 후원금 전달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박창우, 이하 “건협서울강남지부”)는 지난 4월 22일(수), 송파구방이복지관에서 장애인의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후원금 전달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방이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후원금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 15명을 위한 방문재활프로그램 물품 지원에 활용되며, 재활운동기구와 온열치료기 등 맞춤형 재활 보조기기를 제공해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돕는 데 쓰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지원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공된 물품을 활용해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자립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며 보다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특히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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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