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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성모병원 심장혈관병원, 신의료기술 펄스장 절제술(PFA) 도입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의료원장 겸 병원장 고동현 신부)이 심방세동의 최신 치료법인 펄스장 절제술을 도입해 시술을 마쳤다.

국제성모병원은 지난 20일 심장혈관병원 부정맥팀(심장내과 최성화 교수)이 60대 남성 심방세동 환자에게 펄스장 절제술(Pulsed Field Ablation, PFA)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고 23일 밝혔다. 

펄스장 절제술은 짧고 강한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 심방 조직의 비정상적인 전기 신호를 차단하는 시술로, 심방세동과 같은 불규칙한 맥박을 일으키는 부정맥 치료에 활용된다. 

기존 고주파 열을 이용한 전극도자절제술이나 냉각 에너지를 활용한 냉각 절제술에 비해 시술 시간이 짧고, 심장 조직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해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심방세동 환자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 22만 9251명에서 2024년 29만 2871명으로 5년간 약 2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다 안전하고 정밀한 치료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고, 펄스장 절제술은 이러한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치료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심장혈관병원 최성화 교수(심장내과)는 “펄스장 절제술은 심방세동 치료에서 안전성과 정확성을 동시에 높인 최신 치료법”이라며 “앞으로도 환자 상태에 따른 맞춤형 치료를 통해 부정맥 치료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성모병원은 지속적으로 심장질환 및 뇌혈관질환 등 중증 질환에 대한 진료 역량 고도화를 통해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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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