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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한국규제과학센터 박인숙 센터장 "의약품 품질 규제, 혁신의 걸림돌이 아니라 첨단 기술을 환자의 안전과 연결하는 나침반이 돼야 ”



재단법인 한국규제과학센터가 글로벌 의약품 품질 규제의 패러다임이 ‘시험 중심’에서 ‘환자 중심·디지털 기반 전략 시스템’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의약품 공급망 불안과 첨단기술 확산 속에서 연속제조공정(CM), 실시간 출하시험(RTRT), 허가 후 변경관리계획(PACMP) 등 선진 규제 도구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제언이다.

센터는 24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제12회 ‘규제과학CHAT’을 열고, 전 경인지방식약청 시험분석센터장 김미정 박사가 ‘의약품 품질 규제 최신 동향’을 주제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 최근 글로벌 규제 환경에 대해 “의약품 부족 사태를 계기로 품질·제조 규제가 한층 강화되는 동시에, 디지털 전환과 국제조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규제의 초점이 최종 시험 결과 확인을 넘어 공정 전반을 과학적으로 설계·관리하는 체계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글로벌 규제기관들은 제네릭 의약품 품질관리 분야에서 ▲설계기반 품질고도화(QbD) ▲불순물 관리 고도화 ▲허가 후 변경관리계획(PACMP) ▲연속제조공정(CM) ▲실시간 출하시험(RTRT) 등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내는 GMP 및 불순물 관리 분야에서는 진전을 이뤘으나, 변경관리 제도 정착과 CM·RTRT 도입은 아직 초기 단계라고 진단했다.

김 박사는 국내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규제 조화를 위한 과제로 ▲CM 및 RTRT 시범사업 확대 ▲eCTD 활성화 및 국제조화 대응 전략 마련 ▲ICH Q12 기반 허가 후 변경관리 제도 정착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의약품 품질 규제는 단순히 제품을 시험하는 절차가 아니라,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과학적·디지털·환자 중심 전략 시스템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인숙 센터장은 “의약품 품질 규제는 ‘안전한 제조’의 차원을 넘어, 첨단 기술을 통해 품질을 실시간으로 보증하고 공급 연속성을 확보하는 전략적 가치의 영역으로 이동했다”며 “규제는 혁신의 걸림돌이 아니라 첨단 기술을 환자의 안전과 연결하는 나침반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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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