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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경희대학교병원, 제8대 병원장에 이형래 교수 지휘봉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이 제8대 병원장에 이형래 비뇨의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이 원장은 개원 초기부터 병원의 기반을 다지며 성장 과정을 현장에서 이끌어왔다. 개원 20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병원의 과거와 미래를 이해하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이형래 신임 병원장은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경영학 석사(MBA)를 통해 의료 경영 역량도 갖췄다. 충북대학교병원에서 비뇨기과 주임교수 및 과장, 기획홍보팀장을 역임했고, 강동경희대학교병원에서는 비뇨기과 과장, 교류협력본부장, 국제교류실장, 경영기획실장 등 주요 보직을 수행했다.

 

특히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의대병원장을 맡으면서 조직 안정과 운영 체계 고도화를 추진했다. 병원의 중장기 성장 기반을 다지는 데 기여했다. 지난해부터는 경희대학교의료원의 의과학문명원장과 의무대외협력위원장을 맡아 대내외 협력과 의학 연구 기반 강화 업무를 이어갔다.

 

의대병원장 재임 시절에는 필수의료 역량 강화에 주력해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이끌었다. 이는 중증 및 응급 환자를 24시간 책임지는 지역 거점 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함을 의미한다. 의료 인프라와 전문 인력, 진료 역량 전반에 대한 국가적 인정으로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의 공공성과 책임성이 강화됐다. 지난해 9월부터는 경희대학교 초대 의무대외협력위원장으로서 의료기관의 대외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의과, 치과, 한방병원을 아우르는 협력 구조를 강화하고 대외 유관기관과 연계를 확대했다.

 

이 원장은 비뇨기질환 분야에서 임상 경험이 풍부하다. 전립선비대증과 전립선암 등 환자 치료에 전문성을 갖췄으며, 복강경과 로봇수술 등 최소침습 수술 분야에서도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EBS ‘명의’ 출연과 헬스조선 ‘명의’ 선정 등을 통해 임상 및 전문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이형래 병원장은 “지난 20년간 쌓아온 진료 역량과 신뢰를 바탕으로 환자 중심 의료를 강화하겠다”며 “구성원과 함께 다음 100년을 준비하는 병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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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임성기연구자상…김형범 교수 대상, 한용현 교수 젊은연구자상 영예 한미그룹 창업주 고(故) 임성기 선대 회장의 신약개발 철학을 계승하기 위해 제정된 ‘임성기연구자상’의 다섯 번째 시상식이 지난 2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한미C&C스퀘어에서 개최됐다. 임성기재단(이사장 김창수)이 주관하는 본 시상식은 의약학 및 생명공학 분야에서 혁신적인 연구 성과를 이룬 국내 연구자를 발굴해 시상하는 자리다. 임성기연구자상은 국내 신약개발 토대 구축에 기여한 연구자에게 수여되며, 국내 최고 권위 연구자상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올해 대상은 유전자 분석 및 정밀의학 분야에서 연구 성과를 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약리학교실 김형범 교수(사진 중앙)가 받았다. 김 교수에게는 상패와 함께 3억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젊은연구자상은 만 45세 미만 연구자에게 수여되며, 강원대학교 약학대학 한용현 교수가 선정됐다. 한 교수는 상패와 5,0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이번 시상식은 최근 한미그룹 사옥 뒤에 신축된 지하 5층, 지상 13층 규모의 한미C&C스퀘어에서 열렸다. 이 건물에는 임직원 업무 공간과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 여러 복지시설이 포함되어 있다. 행사에는 한미그룹 송영숙 회장과 임성기 선대 회장 유가족,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진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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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공의대법 의결에 반발…전면 재검토 요구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법)’이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3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 차원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의협은 법안 단독 처리 과정에서 전문가 단체의 문제 제기와 합리적 논의가 무시됐다고 지적하며, 이번 처리가 절차적 정당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2027년 이후 의대 정원 조정과 연계해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해 왔으며, 해당 안건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됐다. 그러나 의협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의협은 기존 지역의사제 법안 통과로 공공의전원 설립 목적이 불명확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많은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설립 필요성에 관한 근본적이고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 및 수련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 신설은 교육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공공의전원 졸업생에게 15년간 공공의료기관 의무복무를 부과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기간 의무복무가 실질적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