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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구강악안면외과, 방글라데시서 의료봉사

전남대학교병원 구강악안면외과가 의료 취약지역인 방글라데시에서 사랑의 인술을 펼치며 국경을 넘는 나눔을 실천했다.

전남대병원 구강악안면외과 박홍주 교수팀은 지난달 16~22일까지 7일간 방글라데시를 방문해 의료봉사 및 학술 교류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활동에는 박홍주 교수와 전공의 2명, 간호사 2명이 참여했다.

박 교수팀은 방글라데시 다카 국립치과대학병원(Dhaka National Dental College & Hospital)과 삿포로 치과대학(Sapporo Dental College)을 잇달아 방문해 현지 의료진과 협력 진료를 진행했다. 특히 구순구개열 환자들을 대상으로 기능적·심미적 회복을 돕는 수술 총 14건을 시행해 현지 환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선사했다.

단순 치료를 넘어 현지 의료진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학술 전수도 병행됐다. 박홍주 교수는 현지에서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은 임플란트 치료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강연을 펼쳤다. 초심자를 위한 기본 원리부터 치조정 부분 분절술, 상악동 거상술 등 고난도 술식까지 폭넓게 다룬 이번 강연은 현지 치과의사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전남대병원 구강악안면외과 봉사팀은 “단순한 일회성 방문을 넘어 지속적인 학술 교류와 임상 협력을 통해 방글라데시의 구강악안면외과 진료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하고 싶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국제 교류를 통해 우리 병원의 위상을 알리고 의료인의 사명인 봉사 정신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활동은 해외 실질적 지원과 더불어 국제적 학술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으며, 향후 정기적인 방문과 공동 교육 프로그램으로 확대 운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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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장애인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 위해 후원금 전달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박창우, 이하 “건협서울강남지부”)는 지난 4월 22일(수), 송파구방이복지관에서 장애인의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후원금 전달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방이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후원금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 15명을 위한 방문재활프로그램 물품 지원에 활용되며, 재활운동기구와 온열치료기 등 맞춤형 재활 보조기기를 제공해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돕는 데 쓰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지원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공된 물품을 활용해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자립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며 보다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특히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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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